박훈 변호사 "서해순 사건, 여혐 이용한 관음증 사기극"

전형화 기자 / 입력 : 2017.11.13 08:46 / 조회 : 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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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광석 부인 서해순/사진=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고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여혐(여성혐오) 코드를 이용한 관음증 사기극"이라고 규정했다.


박훈 변호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상호와 김광석 형 김광복씨의 서사 구조의 출발점과 끝은 서해순이 상속 자격이 없는데도 김광석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강탈했다는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그리고 그럴 듯한 서사를 하나 더 덧붙입니다. 서해순이 이혼한 전력과 영아 살해를 숨기고 사기 결혼을 하였고, 이를 안 김광석이 이혼을 해달라고 하면서 저작권만큼은 못 준다는 의사표시로 아버지 김수영에게 이를 양도해 버렸다는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이 서사 구조만 깨지면 그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사 구조는 김광복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미 완벽하게 깨졌고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과거 소송은)저작권과 무관한 그저 음반 판매대금의 수령 권한만을 이야기 하였던 사건"이라며 "김광복씨는 서해순과 김수영(김서연)간의 합의가 서해순 협박으로 인해 체결된 것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하나 단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광복씨는 소송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소송에서 줄기차게 주장하였고 배척당했던 주장을 여전히 되풀이 하면서 이상호와 함께 서해순을 살인마로 내몰고 파탄난 서사구조를 흔들어 대며 혹세무민하여 왔고 그 정점이 영화 '김광석'이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그리고 미친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영아 살해도 한 적 없고, 사기 결혼을 한 적도 없음에도 그들은 단정적으로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라며 "나는 이런 사정을 이상호가 "영화팔이" (순 이익이 1억 5000만원 정도 추정됩니다)를 할 때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금방 알아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지를 말입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그래서 '연쇄 살인마' 서해순을 변호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변호인이 됐다고 나를 비난하는 수 천, 수 만개의 무수한 댓글들을 보고 있습니다"라며 "나는 오늘 이 미친 광풍을 불러 일으킨 사람들을 단죄하는 작업에 첫발을 내딛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상호는 언론과 영화를 흉기로 사용하여 한 사람을 철저하게 짓밟아 인격 살해를 하였습니다. 말리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난 이런 어이없는 상황을 도저히 두고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 주고 싶었습니다. 난 그들을 반드시 단죄해서 이 사회에 다시는 이런 광풍이 불지 않도록 하려 합니다. 이 사건은 여혐 코드를 이용한 관음증의 사기극이라 난 정의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박훈 변호사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으로 알려진 인물. 박 변호사는 서해순씨를 대리해 13일 "이상호 기자, 고발뉴스, 김광복씨를 상대로 영화상영 등 금지, 비방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전자소송으로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이상호 기자 3억, 김광복씨 2억, 고발뉴스 1억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들을 상대로 14일에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무고 혐의 (이상호 기자와 김광복의 공모공동정범) 이유로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해순씨는 지난 9월 21일 고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 씨 등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다. 김광복 씨는 고인이 된 동생의 딸 김서연 씨가 2007년 12월 사망한 것과 관련해 유기치사 혐의와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 중 서연 씨의 사망을 숨긴 상태에서 소송 종료한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 및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상호 기자는 지난 8월 30일 개봉한 영화 '김광석'을 통해 고 김광석의 사망 사건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서 씨의 진술을 비롯해 행적들이 고인의 사망과 관련해 의혹이 있고, 고 김서연 씨의 행방이 묘연한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에 서해순 씨는 여러 방송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0일 서해순씨에 대한 유기치사 및 사기 고발(고소) 사건 수사 결과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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