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해순, 딸 하루 왕복80km 등하교시켜..결석無"

김현록 기자 / 입력 : 2017.1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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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광석 부인 서해순 / 사진=스타뉴스


고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씨의 딸 사망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서씨가 하루 왕복 80km 거리를 오가며 직접 딸을 등·하교 시켰다며, 방치 및 학대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대장 노규호)는 10일 브리핑을 갖고 김광석 부인에 대한 유기치사 및 사기 고발(고소) 사건 수사 결과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나선 광역수사대 광역2계장 박창환 경정은 서연양이 사망 전 방치되거나 학대받았다는 정황이 없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 계장은 "진술해줄 수 있는 분들이 학교 선생님이나 곁에서 꾸준히 지켜본 친구나 이웃 등이다. 이를 토대로 하면 서연양은 용모가 단정하고 준비물을 잘 챙겨왔다. 늘 케어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지 방치된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 학교와 집이 20km 떨어져 있다, 하루 왕복 80km 거리인데 서연양은 (사망 이틀 전이자 3번째 진료일인) 2007년 12월 21일날 한 번 결석한 것 말고는 결석과 조퇴가 없다. 서씨가 직접 왕복 80km 등하교를 시켰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박 계장은 또 "서씨는 서연양이 12월까지 학교를 다니고 미국으로 데리고 갈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학교 선생님 중 한명도 서해순씨가 학교에 한 번 와서 앞으로 서현이는 미국으로 갈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했다. 그래서 11월말 내지 12월 조그마하게 학급반 애들이랑 축하 피티를 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은 서연이가 미국으로 떠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씨는 ▶미성년자인 딸 김서연을 급성폐렴에 걸리도록 하고,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2007년 12월 23일 사망에 이르게 하고(유기치사) ▶지적재산권 확인 소송에서 사망한 딸이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2008년 10월 유리한 조정 합의를 취득(사기)한 혐의로 고 김광석의 형 광복씨로부터 지난 9월 21일 고발(고소)돼 광역수사대로부터 수사를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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