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밝힌 故서연양 사망과 서해순 행적(일문일답)

김현록 기자 / 입력 : 2017.11.1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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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광석 아내 서해순 씨 / 사진=스타뉴스


10년 전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고 김광석의 딸 서연양 사건 수사 결과가 나왔다.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된 김씨 아내이자 서연양 어머니 서해순씨의 혐의가 없어 불기소 의견을 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대장 노규호)는 10일 오전 브리핑을 갖고 사건 및 수사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경찰은 김광석 부인에 대한 유기치사 및 사기 고발(고소) 사건 수사 결과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나선 광역수사대 광역2계장 박창환 경정은 서연양이 사망 전 방치되거나 학대받았다는 정황이 없었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했다.


앞서 서씨는 ▶미성년자인 딸 김서연을 급성폐렴에 걸리도록 하고,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2007년 12월 23일 사망에 이르게 하고(유기치사) ▶지적재산권 확인 소송에서 사망한 딸이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2008년 10월 유리한 조정 합의를 취득(사기)한 혐의로 고 김광석의 형 광복씨로부터 지난 9월 21일 고발(고소)돼 광역수사대로부터 수사를 받아 왔다.

다음은 일문일답

-유기치사 혐의와 관련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인가.


▶역순으로 조사했다. 2007년 12월 23일 사망 당시 행적에 가장 중점을 뒀다. 집안 CCTV 등이 없어 당시 카드 사용 내역, 피의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등을 감안했다. 사망 당시 경찰 진술과 지금 진술이 일치하는지 등을 중점 검토했다. 이후에는 범위를 넓혀 12월에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아플 때부터 어떻게 돌봤는지를 봤다. 이후 2007년으로 범위를 확장해 학교생활은 어땠으며 선생님 친구들 학부모 이웃사촌 등을 살폈다. 서연 양 출생부터 김광석씨 사망 이후 육아와 양육을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전반적으로 수사했다. 평소 서해순씨가 서연양을 유기했다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를 근거로 하고 사망 직전, 직후에도 유기했다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다.

-사망을 알리지 않은 것과 관련해 서씨는 어떻게 진술했나.

▶법원의 소송 절차에 있어서 법원과 당사자에 대해 알리지 않은 이유는 당시 3심 최종심 단계였고, 변호사가 선임돼 있어 믿고 있으라 했고 변호사만 믿고 있었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은 언제 날지 모르는 부분이 있기도 하다. 그같이 진술했다.

왜 딸의 죽음을 주변과 이웃에 알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3가지 이유를 밝혔다. 남편 김광석씨 그렇게 됐고(약 20년 전 사망) 장애인인 딸도 그렇게 사망했는데 사회적 비난이나 편견을 받기 싫었다는 것이 첫번째 이유였다. 시댁과는 남편 사망 후 소송 등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 연락할 수 없었고, 친정과는 양육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그간 친정이 많은 도움을 줬는데 막상 힘들어 서연이를 봐달라 하니 거절한 부분이 있어서 서운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했다. 3번째로 시댁을 비롯해 서연이에 대해 관심 갖지 않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 자신을 위로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법원에 사망을 알리지 않아도 됐다는 대목을 자세히 설명한다면.

▶부연하면 원래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사망한 당사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소송 절차는 중단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변호사가 선임돼 있다면 민사소송의 경우 그대로 진행되어도 된다고 민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 사망과 동시에 공지할 필요 없이 상속인에게 권리가 승계되는 부분도 역시 나와 있다. 설사 당사자 사망시 소송대리인이 없다 하더라도 판결이 유효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해당 사건은 소송대리인이 있기에 더 유효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서해순씨는 서연양의 유일한 상속인이고 친권자였다.

-서연양 사망 당시 서해순이 적극적 구호 노력이 있었다고 보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는 많지 않다. CCTV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카드사용 내역을 확인해 보니 서연양이 아프기 전후로는 카드사용내역이 있는데 아픈 그 당시(18일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는 카드사용내역이 없다. 서씨는 어디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계속 머물며 집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카드사용 내역이 진술 내용을 뒷받침했다.

특히 고발인이나 이상호 기자가 그에 반하는 직접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저희도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범위를 확대해 수사했다. 이웃의 진술에 따르면 특별한 바가 없었고 평소 서씨가 서연양을 잘 돌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얻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 생활과 관련해서는 서연양이 사용했던 휴대전화, 일기장 등이 있었다. 11월부터 12월 10일까지 자필로 작성한 것이 확인된 일기장이다. 일기를 매일 평가해준 선생님이 이를 확인해줬다. '눈이 와 엄마랑 같이 밖에 나가서 재미있게 눈싸움을 했다'. '현장체험학습을 가는데 엄마가 나와 선생님과 친구를 태워줘 재미있게 갔다' 등의 내용이 있었다. 가정 불화나 동거남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내용은 없었다. 문자메시지를 자주 주고받았는데 11월과 12월 무렵 '첫눈이 오네 예쁜 내 딸이 더 예뻐지길 바란다'는 취지의 메시지, '절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하트표시, '내 마음을 받아줘' 이런 가족간 친구간에 할 수 있는 메시지를 확인했다.

-증거자료는 어떻게 확보했나.

▶서해순씨에게 다른 소지품이 있는지 물어봤다. 옷가지 일기장 휴대폰 등을 가지고 있어서 임의제출을 받아 확보했다.

-고소인 측이 제시한 증거나 정황은 어떤 것이 있었나.

▶이상호 기자나 고소인이 증거를 제시하는 데 당일 행적에 대한 직접적 증거는 없었다. 주변 정황에 대한 증거였다.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니 그런 것, 119 도착 당시에 이미 사망해 있었을 것 등의 정황 증거를 제시했다. 또 품행 등과 관련해 주변인의 진술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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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광석 아내 서해순 씨 / 사진=스타뉴스


-서연양이 지적장애 2급임에도 의사소통 등에 문제가 없었다는데, 가부키 증후군으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로 특별한 증상을 호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배치된다.

▶서연양이 의사소통이 잘 된다고 해서 정상인과 똑같다는 정도는 아니다. 서씨가 서연양 심리상담을 맡겼는데 해당 심리상담사 진술에 의하면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았지만 이야기와 눈맞춤을 보니 3급 정도였다고 표현했다. 언급한 인지기능 장애는 고통을 인지하는 능력 등을 말씀드린 것이다.

-서해순씨 동거남도 조사했다. 수사에 영향 미칠만한 결과 있었나.

▶조사했다. 서연양 사망 당시 같이 있었다. 그에 따르면 당일 오전5시 정도 서연양이 자다가 일어나서 물을 달라고 했다. 아프다고 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것이 서씨 또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었다. 찬물은 몸에 안 좋을까봐 찬물과 따뜻한 물을 섞어서 미지근한 물을 줬고 상태가 안 좋아서 자고 있던 서해순씨를 깨웠다고 했다. 감기약을 더 먹이려고 챙기는 중에 소파에 앉아 있던 서연양이 마룻바닥으로 쓰러졌다는 것이다. 해당 부분은 동거남과 서해순씨 진술이다.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출동한 구급대원은 뭐라 했는지?

▶진술에 의하면 사망한 지 오래된 것이 확실하면 인공호흡도 하지 않는데 (고 서연양은) 사후증세도 명백하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갔다. 심정지 상태여도 심폐소생술을 계속 실시할 경우 소생하는 경우를 여러 번 봤고, 상태를 보아 인공호흡을 계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병원에서도 도착하자마자 사망판정을 내린 게 아니라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다가 사망판정을 내렸다.

-서연양의 가부키증후군과 폐렴 사망의 상관관계가 잇나.

▶가장 의문점이 들었던 게 서연양이 아프고 감기 증상이 있는데 아무리 병원에서 3번에 걸쳐 감기 진단을 받았다고 해도 폐렴 증세가 악화되면 병원을 데려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이었다. 의문을 갖고 고민했다. 내과 전문의 2명, 흉부외과 전문의의 자문이 있었다. 5~6시간 사이 호흡곤란 증상이 악화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청색증이 올 수 있다는 자문 결과를 얻었다. 또 같은 폐렴이라도 증상이 어떻게 오고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원인균과 면역상태 등에 따라 전혀 다를 수 있다고 했다. 또 가부키 증후군의 경우 면역상태 저하 가능성 높다. 그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돼 폐렴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사망전 진료를 받은 병원에서는 어땠나.

▶폐렴으로 의심해 알려주거나, 폐렴 위험성 있으면 큰 병원으로 가라고 경고했을 수 있는 부분이라 당시 의사를 상대로 몇차례 조사했다. 전문의가 운영하는 곳이었고, 진료 차트를 받고 의료 자문도 받았다. 총 3차(2007년 12월 18일과 20일, 21일) 진료를 받았는데 1차 때는 약재 처방과 주사 처방을 함께 했다. 주사 처방은 증상이 심할 때다. 약재는 모두가 감기약이었다. 2번째는 열이 떨어지고 기침이 심해져 해열제 빼고 기관지약을 보강했으나 주사 처방은 하지 않았다. 다음날 학교에 결석하고 다시 병원에 간다. 서해순씨 진술에 따르면 애가 잘 낫지 않는데 괜찮느냐고 했으니 이 정도면 감기다 더 아프면 다음주 월요일에 오라고 3일치 약을 지어줬다. 폐렴이 의심될 경우 청진기 진단을 하면 소리가 다르다고 한다. 폐포음이 들렸다면 X레이 촬영을 권했을텐데 권하지도 않았다는 의사 진술이 있었다. 감기약을 먹였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서씨는 약을 먹이고 추가로 먹였다고 말했는데 그 부분은 부검 결과 감기약 성분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나와 있다.

-해당병원은 서연양의 가부키 증후군을 인지했나?

▶진료 병원에 한정해서 말씀드리겠다. 고 서연양은 키 139cm에 몸무게 69~70kg이고 손가락이 짧다. 딱 보기에도 정상인으로 보기엔 어려운 외모를 지녔다. 전문의 소견에는 폐렴 증상은 가부키 증후군 환자라 해도 증상이 다르지 않다. 먹는 것이나 약 복용은 일반인과 다르지 않다는 자문을 받았다. 의사가 서씨가 증후군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을 못한다. 다만 약이 다르거나 하지 않았다.

-성장하며 방치되고 학대되는 정황이 없다는 것은 누구의 진술인지.

▶진술해줄 수 있는 분들이 학교 선생님이나 곁에서 꾸준히 지켜본 친구나 이웃 등이다. 이를 토대로 하면 서연양은 용모가 단정하고 준비물을 잘 챙겨왔다. 늘 케어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지 방치된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다. 또 학교와 집이 20km 떨어져 있다, 하루 왕복 80km 거리인데 (사망 이틀 전이자 3번째 진료일인) 21일날 한 번 결석한 것 말고는 결석과 조퇴가 없다. 서씨가 직접 왕복 80km 등하교를 시켰다는 진술도 있었다.

-사망 후 학사처리는 어떻게 됐나.

▶서씨는 서연양이 12월까지 학교를 다니고 미국으로 데리고 갈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학교 선생님 중 한명도 서해순씨가 학교에 한 번 와서 앞으로 서현이는 미국으로 갈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했다. 그래서 11월말 내지 12월 조그마하게 학급반 애들이랑 축하 파티를 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은 서연이가 미국으로 떠난 것으로 알고 있었다.

-미국에 가려 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었나.

▶그 부분은 서해순씨에게 요구해서 받을 수밖에 없었다. 진술은 있으나 학기가 시작하기까지 기간이 남아있어 그에 대한 정황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소송대리인은 서연양의 사망을 알았나

▶소송대리인도 서연양의 사망에 대해 몰랐다.

조정 절차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고소 내용에는 조정 합의 과정에서 서해순씨가 적극적으로 서연 양육을 위해 필요하다, 양보해달라고 했다고 쓰여 있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고소인이 '시기를 착각했다. 사망하기 전에 서연이를 데리고 와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고 했다. 조정 합의 과정에서는 양육 및 권리에 대해 논의된 적이 없고 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게 고소인 소송대리인 모두가 일관된 진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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