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해순, 딸 사망사실 법원에 알릴 의무無..판결 영향없어"

김현록 기자 / 입력 : 2017.11.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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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광석 아내 서해순 씨가 딸 사망의혹을 둘러싼 고소사건과 관련해 지난 10월 12일 오후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사진=스타뉴스


경찰이 딸의 죽음을 10년간 알리지 않은 사실이 알려진 고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씨와 관련, 당시 진행 중이던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이를 고지할 의무는 없었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대장 노규호)는 10일 김광석 부인에 대한 유기치사 및 사기 고발(고소) 사건을 수사한 결과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기 혐의와 관련해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에 따르면 소송 도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상속인은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하나 서연양 사망 당시 대법원 단계에서 소송대리인(변호사)이 선임돼 있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38조에 따라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될 수 있었으며, 상속인인 피의자는 소송절차를 수계할 필요도 없으므로 딸의 사망을 법원에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전체 소송기록 상 딸 서연양 생존 여부나 생존을 전제로 한 사항이 재판과정에서 특별히 주장되거나 쟁점이 된 적이 없었고 변호사가 선임돼 있는 등 정황을 종합한 결과 "이에 비춰 서연 양 생존 여부는 판결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은 "조정합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서연양이 살아 있음을 주장하거나 그 생존이 조정합의의 전제조건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가 소극적으로 사망사실을 숨긴 것이 사기죄의 기망행위(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볼 수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이라고 밝혔다.


서해순씨는 ▶미성년자인 딸 김서연을 급성폐렴에 걸리도록 하고,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2007년 12월. 23일 사망에 이르게 하고(유기치사) ▶지적재산권 확인 소송에서 사망한 딸이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2008년 10월 유리한 조정 합의를 취득(사기)한 혐의로 고 김광석의 형 광복씨로부터 지난 9월 21일 고발(고소)돼 광역수사대로부터 수사를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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