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김광석 아내, 딸 유기치사 등 증거無 혐의無"(종합)

김현록 기자 / 입력 : 2017.11.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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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광석 아내 서해순 씨가 딸 사망의혹을 둘러싼 고소사건과 관련해 지난 10월 12일 오후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사진=스타뉴스


경찰이 딸에 대한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로 고발된 고(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대장 노규호)는 10일 김광석 부인에 대한 유기치사 및 사기 고발(고소) 사건을 수사한 결과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해순씨는 ▶미성년자인 딸 김○○을 급성폐렴에 걸리도록 하고,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2007년 12월 23일 사망에 이르게 하고(유기치사) ▶지적재산권 확인 소송에서 사망한 딸이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2008년 10월 유리한 조정 합의를 취득(사기)한 혐의로 고 김광석의 형 광복씨로부터 지난 9월 21일 고발(고소)돼 광역수사대로부터 수사를 받아 왔다.

이에 광역수사대는 피의자 및 사망 전 진료의사, 119구급대원, 학부모 등 참고인 47명을 조사하고, 사망한 딸에 대한 병원 진료기록, 보험내역, 피의자의 카드사용내역, 딸의 일기장, 휴대폰, 관련 민사소송기록 일체를 분석하는 등 종합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故 서연양 유기치사 혐의 관련


경찰은 서해순씨 딸 고 서연 양이 가부키 증후군이라는 선천적 질환을 앓고 있었으나(지적 장애 2급) 타인과 의사 소통에 장애가 없었고, 지적장애를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의사 표현이 뚜렷하다고 진술을 확보했고, 휴대폰 통화․문자내역에서도 서연양이 친구․지인들과 활발하게 의사소통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씨가 딸의 유전질환 검사와 치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국내외 병원 진단을 받아왔고(국내외 병원 진료기록), 생활기록부 등 학교기록과 교사, 학교 친구와 학부모 진술, 일기장, 휴대폰 문자 등으로 보아 서씨가 딸을 평소 방치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 "딸이 숨지기 전 그달 14~18일 기말고사에 응시했고, 3차례(18일, 20일, 21일(21일은 결석))에 걸쳐 학교 인근 병원에서 단순 감기로 진단 처방을 받았다"며 "전문의 소견에 의하면 가정에서 감기와 폐렴 증상의 구별이 어려워 피의자가 급성폐렴을 예측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학교 인근 병원 진료 기록 및 의사 진술, 피의자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조사했다며 "의료기관 자문결과, 의사의 처방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으며, 가부키 증후군의 경우 면역 기능이 약해서 발열 등 뚜렷한 징후 없이 급격하게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인지기능 장애로 특별한 증상의 호소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고 부연했다.

딸의 사망 시점과 관련, 2007년 12월 오전 5시14분 119신고 접수 후 구급차가 도착한 오전 5시35분 이미 심정지 상태였으며, 오전 5시41분 병원으로 출발해 오전 5시 58분 병원에 도착해 사망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119구급일지, 병원 응급실 진료기록 및 구급대원, 의사, 변사 담당 경찰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서씨는 응급조치를 했다고 진술했으며, 구급대원 도착 당시 딸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 후송 중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계속 실시했으나 병원 도착 전 이미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검결과 미만성 폐질환(미만성 폐포손상을 동반한 화농성 폐렴, 이물질흡입) 원인으로 사망했으며 혈액에서 감기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러한 사항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피의자가 딸을 유기했다는 유기에 대한 고의 및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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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광석 아내 서해순 씨가 딸 사망의혹을 둘러싼 고소사건과 관련해 지난 10월 12일 오후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사진=스타뉴스


◆사기 혐의 관련

고소인(고 김광석 형 광복씨) 측에서 서해순과 고 서연양을 상대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이 고소인 측에 있다는 지적재산권 확인 소송을 진행해 오던 중, 2008년 6월 26일(2006년 11월. 2일부터 대법원 단계) 대법원에서 원고(고소인) 전부 패소 판결 후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됐다. 이어 2008년 10월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서씨 딸의 사망사실을 법원, 소송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고소인)가 모든 청구를 포기하고, 비영리 목적의 김광석 추모공연 등에서 무상으로 음원 사용을 하도록 한다'는 취지의 조정합의가 이뤄져 모든 소송이 종결․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서씨가 딸의 죽음을 알리지 않고 유리한 조정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것이 고발(고소)의 요지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에 따르면 소송 도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상속인은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하나 서연양 사망 당시 대법원 단계에서 소송대리인(변호사)이 선임돼 있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38조에 따라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될 수 있었으며, 상속인인 피의자는 소송절차를 수계할 필요도 없으므로 딸의 사망을 법원에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재판의 쟁점은 1996년 고 김광석의 부친과 서해순씨가 체결한 합의(계약)의 효력에 관한 것으로, 전체 소송기록 상 딸 서연양 생존 여부나 생존을 전제로 한 사항이 재판과정에서 특별히 주장되거나 쟁점이 된 적이 없었다. 또 변호사가 선임돼 소송절차가 진행됐으며,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상고 이유에 한하여 심리하는데, 상고이유서에 서연 양의 생존을 전제로 한 상고이유는 없었다. 또 조정은 고소인 측에서 먼저 비영리 목적의 김광석 추모공연 등에서 무상으로 음원을 사용하기 위해 신청이 이뤄졌다. 경찰은 "이에 비춰 서연 양 생존 여부는 판결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에 경찰은 "조정합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서연양이 살아 있음을 주장하거나 그 생존이 조정합의의 전제조건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가 소극적으로 사망사실을 숨긴 것이 사기죄의 기망행위(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볼 수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이라며 "피의자에 대한 유기치사, 사기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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