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살해범, 법정서 혐의 인정 "청부 받았다"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7.11.0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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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타뉴스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자신이 살인한 사실과 이를 교사받은 점을 인정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28)는 "살인 범행과 이를 부탁받은 사실은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가 있는 곽모씨(38)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받고있는 재판과 이번 조씨에 대한 재판을 합쳐 같이 심리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두 재판은 공통된 증거가 많이 겹치기에 함께 심리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오후 5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변경된 공소장을 검토한 조씨 측도 이날 구체적인 의견을 밝힐 전망이다.

한편 조씨는 지난 8월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송선미의 남편 고모씨(45)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조씨는 고씨의 외조부의 재산을 둘러싼 소송을 도와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약속받았으나, 고씨가 1000만원만 건네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추가 조사결과, 검찰은 고씨와 재산상속 분쟁을 벌인 고종사촌 동생 곽씨가 조씨에게 '고씨를 살해하면 20억원을 주겠다'며 살인을 교사했다고 보고 곽씨를 추가 기소했다.

고씨의 외할아버지이자 곽씨의 할아버지인 재일교포 1세 곽모씨(99)는 일본에서 호텔, 파칭코 등 수백억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산가로 알려졌다. 곽씨는 680억원대 자산가인 할아버지의 재산상속 문제를 놓고 고씨와 갈등을 빚다가 조씨에게 이 같은 범행을 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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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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