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첫 성폭행 고소·협박 일당 3명 모두 실형 확정(종합)

대법, 협박남 2명 각각 징역 1년6개월·2년 확정..첫 고소녀도 이미 실형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7.10.26 11:13 / 조회 : 2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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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타뉴스


그룹 JYJ 멤버 겸 배우 박유천의 성폭행 피소 사건을 빌미로 합의금을 뜯어내려 했던 혐의로 기소된 남성 2명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앞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처음 고소했던 A씨도 실형을 받음에 따라 일당 3명 모두 철장 신세를 지게 됐다.

대법원 제2부는 26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에 대해서도 상고를 기각,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이 씨는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여성 A씨의 남자친구로, 조직폭력배인 황 씨는 A씨의 사촌오빠로 알려져있다. 두 사람은 A씨와 함께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한 뒤, 박유천과 소속사 측을 상대로 억대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금품 갈취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원심은 세 사람 모두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씨와 황 씨는 각각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2년을 선고받았고,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년8개월형이 내려졌다.

세 사람 모두 항소심에서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A씨는 돌연 취하해 실형이 이미 확정됐고, 대법원은 이 씨와 황 씨에 대해서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모 유흥업소 내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박유천을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이후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며 고소를 취하했고, 박유천은 즉각 A씨 등 3명을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한편 A씨와 달리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다 무고 혐의로 기소된 B씨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B씨는 지난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지인들과 손님으로 온 박유천에게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2016년 6월 박유천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무고 혐의로 맞피소됐다. 검찰은 B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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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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