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성추행 피해 여배우 "매장 위험 안다..모든 것 잃었다"

김현록 기자 / 입력 : 2017.10.24 11:54 / 조회 : 2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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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타뉴스


배우 조덕제가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 여배우 B씨가 직접 쓴 글을 통해 입장을 표명했다.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빌딩 조영래홀에서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석을 끝까지 고심했던 피해 여배우 B씨는 이날 기자회견에 직접 나서는 대신 직접 쓴 편지를 전달했다.

그는 이 글에서 "연기경력 20년 이상의 피고인은 동의없이 폭력을 저지르고 제 속옷을 찢었으며 상·하체 추행을 계속했다"며 "피고인은 저와 합의하지 않은 행위를 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연기를 빙자한 추행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B씨는 "저는 피고인을 무고할 어떤 이유도 없다. 연기력을 인정받아 비교적 안정적인 연기 활동을 하고 있었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으며 연인과 가족과도 원만히 생활했다. 그런 제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신고하고 30개월 넘는 법정싸움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 고작 기분 따위가 연기자로서의 경력, 강사로서의 명예, 지키고 싶은 사생활보다 중요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피해자임에도 매장당할 위험이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저는 신고했다. 만약 피고인이 제게 밝혔던 것처럼 진심으로 사과하고 하차를 진행했다면 굳이 지난한 사법 절차를 밟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지켜야 할 것이 많았다"며 "피고인은 돌연 하차 의사를 번복하고 추가적인 가해 행위를 하기 시작했다. 선배인 피고인의 가해 행위에 침묵을 강요하는 주변의 압박이 더해지자 저는 더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피해자 B씨는 "보복이 두려워 소극적으로 재판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 2016년 4월 피해자로서 법정에서 증언했다. 그로부터 8개월 넘어 사건이 마무리됐다"며 가해자에게 무죄 판결이 난 1심 결과를 언급했다. 그는 "허위 기사로 인한 추가 피해까지 이어졌고 저는 무너졌다. 그러나 주저앉을 수만은 없었고 처음부터 사건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빠짐없이 항소심에 참석하고 피해 사실을 알리며 싸워나갔다"고 전했다.

피해자 B씨는 지난 13일 가해자의 유죄를 인정한 2심 판결에 대해 "30개월만에 같음을 인정받고 다름을 이해받았다. 성폭력 피해자였음이 연기 활동에 해가 될지 모른다. 하지만 저는 성폭력 피해를 입고 삭제되는 쫓겨나는 환경에서 저는 희망이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기를 포기하지 않고 제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싸우고 연대하려 한다. 억울하고 분하며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숨을 고르며 말하기를 시작하겠다. 시원하지는 않아도 차분히 제가 할 수 있는 말부터 시작하겠다. 첫 마디를 시작하겠다. 예, 그건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입니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사건 대책위 관계자는 "피해자가 오늘 새벽까지도 진실이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수정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할 생각도 했지만,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에만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편지를 대독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배우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 B씨의 몸을 더듬고 찰과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지난 13일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그간 '성추행 남배우 A씨'로 알려졌던 조덕제는 이에 지난 17일 실명 인터뷰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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