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상습사기·상습도박' 최규순 前심판 불구속 기소

김동영 기자 / 입력 : 2017.10.20 13:31 / 조회 : 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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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규순 전 심판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뉴스1






프로야구 관계자들에 수시로 돈을 빌려 도박을 한 최규순 전 KBO 심판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상습사기 및 상습도박 혐의로 최규순 전 심판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규순 전 심판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프로야구 관계자들과 동호회원, 고교 동창, 보험설계사 등 총 18명으로부터 '폭행사건 및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35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 또한 이 돈으로 상습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규순 전 심판에게 돈을 건넨 구단으로 두산 베어스, KIA 타이거즈, 삼성 라이온즈, 넥센 히어로즈까지 4개 구단을 확인했다.


앞서 지난 8월 30일 검찰은 상습사기 및 상습도박 혐의로 최규순 전 심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그 때도 최규순 전 심판은 구단에 돈을 요구해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지난해 8월 KBO는 최규순 전 심판과 구단 간에 금전이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자체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봤고, 구단 관계자에 경고 조치만 취했다.

이후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KBO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조사 끝에 승부 조작 등 범죄 혐의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구단 관계자들이 돈을 빌려준 것과 승부조작 등의 연관성도 조사했으나 별다른 혐의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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