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유죄' 조영남, 1심 불복 항소장 제출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7.10.19 12:01 / 조회 : 1447
  • 글자크기조절
image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 /사진=이기범 기자


대작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72)이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영남은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 혐의 1심 선고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은 지난 18일 오후 조영남의 사기 혐의 1심 선고 기일을 열고 조영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영남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대작 화가 송모씨와 A씨가 고객들이 주문한 그림에 덧칠 작업 등을 한 것임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밝히지 않고 판매, 피해자 20명으로부터 총 1억 8035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으며 오랜 기간 법적 다툼을 이어갔다.

이날 재판부는 조영남의 대작 의혹과 관련, "(소송을 제기한) 송씨는 조영남이 직접 고용한 작가가 아닌, 조영남의 작품을 대신 작업한 작가로 봐야 한다. 또한 조영남은 국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미술계 관행에 맞는 작품 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신의 작품을 구매자들에게 판매할 때 조수 사용에 대한 고지 등 작품과 관련한 객관적인 정보를 충분하게 전달해야 하지만 그러하지 않았다. 조영남은 스스로 자신이 그림을 그린다고 밝혀온 반면 자신의 조수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조영남은 그간 여러 공판 참석해 직접, 또는 변호인을 통해 "조수를 쓰는 것은 국내 미술계에서도 통용되는 관행이며 일일이 조수를 쓰는 것을 알릴 수가 없고 알릴 의무도 없다. 알리지 않은 것 역시 기만할 의도로 알리지 않은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조영남은 이후 선고 결과에 대해 변호인 측을 통해 "즉각 항소할 계획이다.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답했다. 조영남이 2심을 통해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기자 프로필
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