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사기혐의 집행유예 선고 "즉각 항소 무죄 입증"(종합)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7.10.18 15:17 / 조회 : 2521
  • 글자크기조절
image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 /사진=이기범 기자


법원이 미술품 대작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72)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조영남은 이에 반박, 항소의 뜻을 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은 18일 오후 조영남의 사기 혐의 1심 선고 기일을 열고 조영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조영남과 함께 재판을 받은 피고인 장씨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영남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대작 화가 송모씨와 A씨가 고객들이 주문한 그림에 덧칠 작업 등을 한 것임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밝히지 않고 판매, 피해자 20명으로부터 총 1억 8035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재판은 춘천에서 시작돼 서울로 이송된 이후 선고 기일을 앞두고 재판부가 바뀌며 사실상 처음부터 변론을 다시 시작하는 등 재판이 길게 이어졌다. 재판부는 이후 공판을 이어가며 "판례가 없는 사건이다. 대법원까지 가는 것 역시 염두에 두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재판 장기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당시 조영남은 최후 변론에서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1심 선고에서 유죄가 나와도 나는 크게 상관없다. 11곳의 미술계 단체에서 나를 '조수를 쓰는 것은 미술계 관행'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고소한 사건이 각하 결정으로 종결된 것만으로 만족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공판에서는 진중권 동양대 교수와 미술가 최광선 씨가 조영남의 조수 활용과 그림 완성 과정에 대한 여러 쟁점에 대해 치열한 논쟁을 펼치며 시선을 모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영남의 혐의 부인을 인정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공소 사실에 대해 유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작 화가 송모씨의 지위, 미술계 관행 통용 여부, 조수 사용 관련 고지 의무, 구매자에 대한 기만 여부 등 여러 쟁점을 조목조목 짚어봤다.

재판부는 "대작 화가 송모씨는 뉴욕에서도 작품 활동을 20년 정도 했고 100회 이상 전시회를 연 화가다. 사실상 회화 분야의 전문가이자 회화 전공자"라며 "하지만 조영남은 미술 제작 관여에 있어서 송씨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이 없었고 송씨의 작업실도 자주 방문하지 않았다. 완성 단계의 작품만 덧칠한 정도였고 도구 재료 역시 송씨의 자율적인 선호에 따라 구매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상 송씨가 회화를 전문적으로, 지속적으로 배우지 않은 피고인보다 월등히 뛰어난 수준의 실력을 갖췄다고도 볼 수 있다"며 "여러 정황을 비춰볼 때 두 사람의 관계는 고용 관계라고 볼 수가 없다. 피고인의 그림에 송씨가 작가로서 창작에 기여했다고 보는 것이 더 맞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미술계 관행에 대해서도 "통용 가능한 관행이 있고 현대 미술계 추세인 부분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작가들은 보조 인력을 정식으로 고용하고 보수를 제대로 지급하며 직접 지휘 감독 하에 작품을 제작한다. 반면 피고인은 작업실조차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작품 구매자들에 대한 조수 사용 고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정보를 충분하게 전달해야 한다. 작가를 사용하는 것이 구매자들에게도 중요한 정보임에는 분명하지만 이를 알리지 않았기에 구매자들을 기만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낸 조영남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선고를 들었다. 조영남은 향후 항소의 뜻을 내비치며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밝힐 것임을 전했다. 그는 오는 20일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기자 프로필
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