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조영남, 조수 아닌 대작 작가에 의뢰해 작품 완성"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7.10.18 14:43 / 조회 :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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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 /사진=이기범 기자


법원이 미술품 대작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72)의 사기 혐의에 대해 "대부분의 공소 사실이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조영남이 조수가 아닌 대작 작가를 활용해 작품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은 18일 오후 조영남의 사기 혐의 1심 선고 기일을 열고 조영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작 화가 송모씨는 조영남의 조수가 아닌, 미술 작품 창작에 기여한 작가로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주장하는 미술계 관행에 대한 부분 역시 회화의 성격이나 제작 규모, 난이도, 피고인이 제작 지시에 관여한 정도 등을 비춰 볼 때 이 작품은 다른 작가에 의뢰해 창작물을 완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피고인은 자신의 그림을 작업한 이들을 조수로 소개하고 언론 등을 통해 알리는 데 있어서도 소극적인 태도로 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조영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조영남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대작 화가 송모씨와 A씨가 고객들이 주문한 그림에 덧칠 작업 등을 한 것임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밝히지 않고 판매, 피해자 20명으로부터 총 1억 8035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재판은 춘천에서 시작돼 서울로 이송된 이후 선고 기일을 앞두고 재판부가 바뀌며 사실상 처음부터 변론을 다시 시작하는 등 재판이 길게 이어졌다.

당시 조영남은 최후 변론에서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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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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