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기혐의 조영남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7.10.18 14:41
  • 글자크기조절
image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 /사진=이기범 기자


법원이 미술품 대작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72)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은 18일 오후 조영남의 사기 혐의 1심 선고 기일을 열고 조영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작 화가 송모씨는 조영남의 조수가 아닌, 미술 작품 창작에 기여한 작가로 보는 것이 맞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미술계 관행에 대한 부분 역시 회화의 성격이나 제작 규모, 난이도, 피고인이 제작 지시에 관여한 정도 등을 비춰 볼 때 이 작품은 다른 작가에 의뢰해 창작물을 완성한 것이고 이를 아이디어의 소재를 제공한 피고인의 창작물로 보긴 어렵다. 통용 가능한 관행을 벗어났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작품을 구매한 이들이 당연히 피고인이 직접 그린 그림이라고 알고 있었다"며 "피고인이 직접 그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거나 높은 금액으로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서 구매자들이 알고 있었을 착오를 고칠 의무 역시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조영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조영남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대작 화가 송모씨와 A씨가 고객들이 주문한 그림에 덧칠 작업 등을 한 것임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밝히지 않고 판매, 피해자 20명으로부터 총 1억 8035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재판은 춘천에서 시작돼 서울로 이송된 이후 선고 기일을 앞두고 재판부가 바뀌며 사실상 처음부터 변론을 다시 시작하는 등 재판이 길게 이어졌다.

당시 조영남은 최후 변론에서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1심 선고에서 유죄가 나와도 나는 크게 상관없다. 11곳의 미술계 단체에서 나를 '조수를 쓰는 것은 미술계 관행'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고소한 사건이 각하 결정으로 종결된 것만으로 만족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기자 프로필
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