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여배우B씨, 노출 장면 피하려 성추행 주장"

전형화 기자 / 입력 : 2017.10.17 20:34 / 조회 : 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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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사진=김창현 기자


영화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조덕제가 여배우 B씨가 노출 장면을 피하기 위해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조덕제는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의 변호사 사무실 인근에서 취재진과 만나 억우함을 호소하며 '그 여배우가 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지 당사자만 알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조덕제는 "여러 상황과 정황으로 봤을 때 예상할 수 있는 답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여배우가 극도로 노출을 꺼리는 사람이다"면서 "해당 장면에 노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장면이 영화에 쓰이지 않기를 바랐다"고 덧붙였다.

조덕제는 "그런데 그 영화는 투자받을 때부터 청소년관람불가로 IPTV로 서비스되는 영화였다"면서 '해당 장면의 콘티까지 분명히 있었다. 처음에는 바지를 찢는 장면이었으나 갑자기 촬영 당일 상의를 찢는 것으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조덕제는 "그래서 여배우가 그 장면이 쓰이지 않길 바래서 그런 성추행을 빌미로 재촬영을 하려 한 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있지도 않은, 더 나아가 성추행까지 당했다고 과장해서 주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조덕제는 지난 13일 강제 추행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중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 B씨의 몸을 더듬고 찰과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조덕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조덕제에게 양형을 결정했다.

조덕제는 그간 성추행 배우 A로 불렸지만 성추행 관련 공판으로 출연 예정이었던 드라마 등에서 하차했다.

조덕제는 이날 실명과 얼굴을 밝힌 데 대해 "2심 판결문이 성 도착증 환자에게 쓸 이야기들을 내게 쓴 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 제가 우발적으로 그렇게 했단 말입니까"라면서 "근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부족해서 이성을 잃고 우발적으로 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덕제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해야 할 당시의 연기가 바람 난 아내를 술 취한 상태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이성을 잃고 부부 강간을 하는 그런 연기였다"면서 "현실과 그 영화의 상황을 혼동하지 않았나 싶다. 그렇지 않았다면 해당 사건의 영상 그 어디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제 자신과 제 가족들에게 떳떳하고 그 누구에게도 떳떳해 이 자리에 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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