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재판부가 현실과 영화 상황 혼돈..떳떳하다"

전형화 기자 / 입력 : 2017.10.17 19:28 / 조회 : 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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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사진=김창현 기자


영화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조덕제가 취재진을 만나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덕제는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의 변호사 사무실 인근에서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가 현실과 그 영화의 상황을 혼동하지 않았나 싶다"고 주장했다.

조덕제는 지난 13일 강제 추행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중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 B씨의 몸을 더듬고 찰과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조덕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조덕제에게 양형을 결정했다.

조덕제는 "2심 판결이 저의 그동안 억울함과 1심 판결을 완전히 무시한 채 순간적이고 우발적으로 흥분해 여배우의 바지와 팬티스타킹, 팬티 안에 세 차례에 걸쳐 손을 넣었다고 유죄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과 마찬가지로 2심 재판부도 해당 영상을 봤다고 했는데 제가 어느 부분에 순간적으로 우발적으로 손을 넣었다는 부분인지 궁금할 따름이다"고 덧붙였다.

조덕제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해야 할 당시의 연기가 바람 난 아내를 술 취한 상태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이성을 잃고 부부 강간을 하는 그런 연기였다"면서 "현실과 그 영화의 상황을 혼동하지 않았나 싶다. 그렇지 않았다면 해당 사건의 영상 그 어디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까"라고 되물었다.

조덕제는 "순간적이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데 참담함과 억울함을 이리 말할 수 없다. 연기생활을 20년 넘게 해왔고 출연작도 수십편이 되는데 2심 판결대로 마치 정신병자 같은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연기자 생활을 해왔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유죄를 받고 수십년간 이뤄온 저의 연기생활이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것을 여러분들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까. 현재도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믿어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과 제 가족들에게 떳떳하고 그 누구에게도 떳떳해 이 자리에 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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