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 상생협력 위해 협력사에 1,000억원 지원

채준 기자 / 입력 : 2017.10.17 17:10
  • 글자크기조절
image
대림산업 강영국 대표이사(좌)와 협력업체인 광혁건설 신현각 대표와 공정거래 표준 협약서에 서명한 후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대림산업


대림산업이 창립 78주년을 맞아 협력회사와의 상생협력을 한층 강화한다.

대림산업은 17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 대림산업은 ‘협력회사의 성장이 곧 대림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공정거래 협약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 ‘하도급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재무지원’ 등의 상생협력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대림산업은 총 1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협력회사에 대한 재무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직접자금 지원금액을 500억원으로 조성하였다. 더불어 우리은행과 함께 건설업계 최대규모인 5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협력회사의 대출금리를 1% 우대해 줄 계획이다.

또한 대림산업은 1차 협력회사뿐 아니라 2ㆍ3차 협력회사를 위한 상생협력 지원도 강화한다. 또 협력회사간의 과도한 경쟁에 따른 저가투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저가심의제도도 한층 강화한다. 협력회사 선정 단계에서부터 저가심의 심사기준을 기존 예산대비 82%에서 86%로 한층 강화하여 ‘최저가’가 아닌 ‘최적가’ 낙찰을 유도할 계획이다.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