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작의혹' 조영남, 오늘(18일) 선고..재판부 판결 주목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7.10.18 06:00 / 조회 :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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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 /사진=이기범 기자


법원이 미술품 대작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72)의 사기 혐의에 대해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은 18일 오후 조영남의 사기 혐의 1심 선고 기일을 열 예정이다.

조영남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대작 화가 송모씨와 A씨가 고객들이 주문한 그림에 덧칠 작업 등을 한 것임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밝히지 않고 판매, 피해자 20명으로부터 총 1억 8035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은 춘천에서 시작돼 서울로 이송된 이후 선고 기일을 앞두고 재판부가 바뀌며 사실상 처음부터 변론을 다시 시작하는 등 이래저래 재판이 길게 이어졌다. 지난 2016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이후 1년 2개월 만의 1심 선고가 진행되는 셈이다.

앞서 지난 8일 공판에서 검찰은 조영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한 이를 현장에서 직접 들은 조영남은 최후 변론에서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1심 선고에서 유죄가 나와도 나는 크게 상관없다. 11곳의 미술계 단체에서 나를 '조수를 쓰는 것은 미술계 관행'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고소한 사건이 각하 결정으로 종결된 것만으로 만족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당시 공판에서는 진중권 동양대 교수와 미술가 최광선 씨가 조영남의 조수 활용과 그림 완성 과정에 대한 여러 쟁점에 대해 치열한 논쟁을 펼치며 시선을 모았다.

진중권 교수는 "작가가 자신이 그린 그림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조수를 쓰는 건 당연하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그림을 혼자서 다 그릴 수 없기 때문이다"라며 "그림의 아이디어도 조영남의 것이고 그림의 마지막 완성도 조영남이 했다. 물론 그림도 조영남이 그렸기 때문에 이 작품은 당연히 조영남의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최광선 씨는 "나는 현역 미술가이자 서양화 작가로서 모든 작품을 내가 직접 그리고 마무리하며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조수를 사용한다는 것이 관행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며 "가수로서 조영남을 정말 좋아하지만 조영남은 미술가로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이 그림을 그린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는 건 당연한데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그림을 다른 사람이 그렸다면 이는 위작이며 모작"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팽팽한 입장 차이가 있는 가운데 판례 조차 거의 없는 이번 재판에서 법원은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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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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