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길, 실형 피했어도..연예 활동 어려워

벌금→징역형..집행유예 2년 기간..방송 출연 등 활동 제약 불가피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7.10.13 17:09 / 조회 :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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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타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길(길성준·39)이 1심에서 실형을 피했지만 당분간 연예 활동을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조광국 판사)은 13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길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사회 봉사활동 8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길은 '삼진 아웃'으로 인해 가중 처벌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그와 무관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범행이기 때문에 중한 범죄라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죄가 가볍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길은 실형은 면했지만 징역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향 후 연예인으로서 활동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앞서 김용만, 신정환, 이수근 등 징역형을 받았던 스타들도 긴 공백의 시간을 보내며 복귀에 어려움을 겪었다.

길은 지난 2014년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자숙의 시간을 보낸 뒤 2016년 Mnet '쇼미더너니5'을 통해 복귀 신호탄을 쐈다. 당시 그는 고개를 숙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1년 4개월여 만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어 여론의 매서운 뭇매를 맞았다. 진정성이 결여 된 사과에 대중의 괘씸죄가 적용된 것. 그를 지지했던 팬들도 상당수 돌아섰다. 사실상 그의 연예 활동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길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특별한 활동 없이 자숙할 것으로 보인다. 마침 리쌍의 개리와 결별 후 레이블 매직맨션을 설립하고 후배 양성에 주로 애써왔기에, 적지 않은 시간 대외적으로 나서지 않고 두문불출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날 선고공판에 예정보다 20분 늦게 참석한 길은 앞선 결심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얼굴을 마스크와 모자로 가린 채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 때문에 정문 일대가 통제되면서 길을 헤매다 선고공판에 지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길은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 12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 서울 중구 소공로 부근까지 약 2㎞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날 오전 5시께 남산 3호 터널 근처 갓길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두고 잠이 든 상태에서 경찰에 발견됐다.

당시 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길은 지난 2004년과 2014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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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연예국 가요방송뉴미디어 유닛에서 방송기자로 활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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