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못 찾은' 길, 음주운전 선고 공판 20분 지각한 이유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7.10.13 15:51 / 조회 :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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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타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가수 길(길성준·39)이 선고 공판에 늦게 참석해 빈축을 샀다.


길은 1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조광국 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선고 공판에 예정보다 20분 늦게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 때문에 정문 일대가 통제되면서 길을 헤맨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정문이 통제돼 있어 회생 법원 쪽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길을 못 찾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10분간 휴정을 했다가 예상보다 지연이 되자 다른 재판을 먼저 심리하기로 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길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사회 봉사활동 8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길에 대해 징역 8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길은 당시 최후 변론을 통해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길은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 12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 서울 중구 소공로 부근까지 약 2㎞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날 오전 5시께 남산 3호 터널 근처 갓길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두고 잠이 든 상태에서 경찰에 발견됐다.


당시 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길은 지난 2004년과 2014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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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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