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음주운전' 길, 벌금→징역형 집유..활동 빨간불(종합)

집행유예 기간 2년, 당분간 방송 등 활동 제한 불가피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7.10.13 15:03 / 조회 : 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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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타뉴스


상습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길(길성준·39)이 1심에서 징역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던 그는 '삼진 아웃'으로 기존 음주운전자들보다 강한 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조광국 판사)은 13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길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사회 봉사활동 8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그와 무관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범행이기 때문에 중한 범죄라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죄가 가볍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엄연히 피고인이 범행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있지만, 그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길은 이날 실형을 면했지만, 벌금형보다 중한 징역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향 후 방송 출연 등 활동에 제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실상 연예 활동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그러나 길 측은 스타뉴스에 "항소는 안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길에 대해 징역 8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길은 당시 최후 변론을 통해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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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타뉴스


길은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 12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 서울 중구 소공로 부근까지 약 2㎞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날 오전 5시께 남산 3호 터널 근처 갓길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두고 잠이 든 상태에서 경찰에 발견됐다.

당시 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길은 지난 2004년과 2014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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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연예국 가요방송뉴미디어 유닛에서 방송기자로 활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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