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길,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7.10.13 14:30 / 조회 :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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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타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길(길성준·39)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조광국 판사)은 13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길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 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길에 대해 징역 8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길은 당시 최후 변론을 통해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길은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 12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 서울 중구 소공로 부근까지 약 2㎞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날 오전 5시께 남산 3호터널 근처 갓길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두고 잠이 든 상태에서 경찰에 발견됐다.

당시 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길은 지난 2004년과 2014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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