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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길(길성준, 40)이 3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8개월을 구형받은 가운데 선고에서 어떤 판결을 받게 될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13일 오후 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선고는 앞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재판부는 길의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통해 변론을 종결했다. 당시 검찰은 이날 길에 대해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길은 재판에 참석해 자신의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며 최후 변론을 통해 "제가 저지른 큰 죄다. 죗값을 달게 받겠다"라고 밝혔다.
길은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 12분께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2%로 확인됐다. 길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 서울 중구 소공로 부근까지 약 2㎞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으며 같은 날 오전 5시께 남산 3호터널 근처 갓길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두고 잠이 든 상태에서 경찰에 발견됐다.
길은 재판부가 제시한 최초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65%라고 적힌 문서를 보며 "맞다"라고 답한 것을 비롯해 당시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답했다. 또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대략 2㎞에서 4㎞ 정도였고 운전을 한 장소도 기억난다. 당시 차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도로 위가 아니라 8차선 도로 끝 주변에 차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3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길이 선고에서 어떤 판결을 받게 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