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드마크 자료요구..이창명 선고 연기(종합)

정현중 인턴기자 / 입력 : 2017.09.21 15:02 / 조회 : 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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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사진=임성균


방송인 이창명의 음주운전 선고기일이 뒤로 미뤄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1일 오후 2시 이창명의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과 관련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뒤로 미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위드마크 공식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술을 마신 이후 체내 흡수되고 분해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 자료가 있는지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이후 재판부는 이창명의 선고기일을 뒤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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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사진=임성균


이창명은 공판이 끝난 뒤 선고기일이 미뤄진 사실에 대해 "가족들도 함께 오늘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연기 처리로 인해 당황스럽고 괴롭다"고 밝혔다. 이어 이창명은 "지난 1년 6개월간 힘든 시간을 보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며 눈물을 흘렸다.

위드마크란 음주운전 시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경과 돼 운전자가 술이 깨어 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등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이다.

한편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해 포르셰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 신호기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창명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후 이창명은 지난 5일 첫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 실형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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