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故 김광석 부녀 타살 의혹, 반드시 진실 밝혀야"(종합)

故 김광석 딸 타살의혹 제기 이상호 기자 기자회견

이경호 기자 / 입력 : 2017.09.21 12:35 / 조회 : 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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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이상호 기자, 김성훈 변호사(사진 맨 왼쪽부터 오른쪽으로)/사진=이기범 기자


영화 '김광석'의 감독으로 고 김광석의 죽음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던 이상호 기자(고발뉴스)가 이번엔 고인의 딸 사망과 관련해 재수사를 촉구로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이상호 기자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 고 김광석의 아내인 서해순 씨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는 고 김광석의 딸 서연 씨의 죽음과 관련한 타살 의혹, 저작권 소송 문제에 대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상호 기자, 안민석 의원(더불어 민주당), 유족 측의 김성훈 변호사가 함께 했다. 이들은 서연 씨의 죽음과 관련해 재수사가 필요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기자는 지난 20일 고발뉴스를 통해 고 김광석의 딸 서연씨가 지난 2007년 12월 23일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유족 측의 동의를 얻어 용인동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서연씨가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특히 이날 이상호 기자는 1996년 사망한 김광석의 죽음이 자살이 아닌 타살임을 강조했다. 당시 목격자였던 고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 씨가 경찰에 한 진술은 모두 거짓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런 내용을 담은 영화 '김광석'의 개봉과 관련해 서해순 씨가 고소하려고 했었지만 정작 영화 개봉 후 고소가 없었고, 그녀가 잠적했다고 했다.

그는 서해순 씨의 잠적이 딸 서연 씨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알게 됐다고 했다. 그리고 2007년 12월 23일 서연 씨가 이미 사망했음을 알았다고 밝혔다. 또 서 씨가 영화 개봉과 관련해 자신을 고소하지 않은 것은 서연 씨의 타살 의혹, 고 김광석이 남긴 저작권을 빼앗길까 두려워서라고 했다.

이상호 기자는 지난 8월 30일 개봉한 영화 '김광석'을 연출했다. 그는 영화를 통해 고 김광석의 음악과 삶에 대해 이야기 했고, 자살로 알려진 고인의 죽음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고, 고인의 아내 서해순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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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기자, 안민석 의원, 김성훈 변호사/사진=이기범 기자


뿐만 아니라 이날 김성훈 변호사는 서해순 씨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 내용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첫 번째로 서연 씨의 사망과 관련해 급성폐렴이라 경찰의 발표와 관련해 병원 진료 기록 검토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고, 두 번째로는 저작권 관련 소송 중 사망한 서연 씨의 사망 사실을 재판부 뿐만 아니라 소송 당사자에게도 알리지 않아 재판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어 고소를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안민석 의원은 서연 씨의 사망과 관련해 서해순 씨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 의원은 서연 씨의 사망을 두고 경찰에서 발표한 내용이 자신이 알아본 것과는 다르다고 했다. 또한 서해순 씨가 딸의 장례를 치르지 않고 왜 화장을 했는지 해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 의원은 서연 씨의 사망 당일 그녀를 병원으로 후송한 119 구급대원을 찾기도 했다. 그는 "10년 전 일이다. 그러나 119 대원은 상황을 기억할 것 같다"면서 "증언을 해주십사 부탁드린다. 필요하면 신분 보장도 하겠다. 그 날의 진실을 얘기해 줄 것을 기대한다. 정의로운 구급대원을 찾습니다"고 말했다.

이날 이상호 기자는 고 김광석의 죽음을 둘러싼 타살 의혹을 거듭 강조했고, 그녀가 진실을 감추고 해외로 출국하지 않도록 수사당국의 출국금지조치가 빨리 리워져야 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서연 씨의 죽음에 대한 의혹도 밝혀져야 한다고 연이어 이야기 했다.

◆다음은 고 김광석 아내 서해순 씨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 내용

1. 2007년 12월 23일 망 김서연 사망에 관하여 용인동부경찰서는 급성폐렴에 의한 병사라고 언론에 공개보도 -타살에 대한 강한 의혹 제기

가. 급성폐렴에 걸리더라도 병원에 내원한 당일 날 사망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임

이유는 발병 후 기침, 고열, 가슴통증 등으로 인하여 병원에 가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정도가 상당기간 계속되기 때문에 설사 사망에 이르더라도 통상 병원에 내원하여 수일이 지난 후 사망하는 것이 일반적임. 의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안민석 의원이 사건 당시 망 김서연을 이송하였다는 119구급대원과 연락을 하여 병원에 도착당시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병원의 진료기록 검토 등 집중적인 수사의 필요성이 있음.

나. 사망원인과 관련하여서도 부검당시에도 약물이나 외부적요인에 의한 사망원인 판단 등에 치중한 나머지 급성폐렴이라는 병명이 나오자 안일하게 처리한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발생. 만약 망 김서연의 모가 서해순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조금 더 신중하게 조사하고 처리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판단.

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급성폐렴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망인의 사망시기는 정확히 언제인지, 피고발인이 망인의 급성폐렴상태를 인식한 시기, 피고발인이 왜 망인에 대하여 적절한 병원진료를 받을 기회를 놓쳤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

2. 이와 맞물려 서해순은 2007년 12월 23일 망 김서연이 사망하였을 때 시어머니인 이달지 등 유가족 일부와 소송계속중이었음에도 사망사실을 재판부는 물론 소송당사자에게도 알리지 않아 의도적으로 기망을 하였고 망 김서연이 조정조서에 당사자로 여전히 기재되는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어 이 점에 대해서도 법적 문제점을 검토하여 고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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