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고소女 2심 무죄 확정 "너무 무서웠다"(종합)

김지현 기자 / 입력 : 2017.09.21 12:00 / 조회 : 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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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사진=스타뉴스



그룹 JYJ 멤버 겸 배우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두 번째로 고소한 여성 B씨가 2심 선고에서 원심 그대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B씨는 기자회견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굳히지 않으며 눈물을 흘렸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21일 오전 10시 B씨의 성폭행 무고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유천을 강간으로 고소한 것은 터무니없는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B씨는 지난해 6월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2번째 여성이다. 당시 B씨는 지난 2015년 12월 모 유흥주점에서 박유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박유천을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자 박유천은 B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박유천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성매매, 사기 혐의만을 적용해 검찰에 기소했다. 이어 검찰이 박유천의 모든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사실상 사건이 종결됐다.

박유천 사건을 종결한 검찰은 곧바로 B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재판부가 무고 혐의 1심에서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를 신청하면서 재판이 항소심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재판부는 선고에서 "정황상 박유천의 행위를 감금, 강간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해 박유천을 강간으로 고소한 것은 터무니없는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유명 연예인 박유천 성폭행 문제는 공적 관심사의 성격이 있다. 순수한 사적 영역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고소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점. 그리고 기자와 PD가 인터뷰를 위해 설득했다는 점. 이에 따라 해당 부문 공소 사실 무죄 판결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무죄판결을 B씨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B씨의 무료변론을 담당하고 있는 이은의법률사무소 이은의 변호사는 "검찰이 불기소한 박유천의 성폭력에 대해 재정신청을 해 그 판단을 구하는 과정에 있다"며 "성폭력이 증거불충분의 문제로 유죄가 선고되거나 기소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 그것이 피해여성의 의사에 합치한 성관계라고 결코 볼 수 없다"고 기자회견의 배경을 밝혔다.

B씨는 "(2015년)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제로 당한 뒤 온몸이 아프고 집에 갈 수 있기만을 원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연탄을 피우고 자살하고 내 핸드폰을 발견하고 수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경찰에 이야기를 했지만 워낙 유명인이기 때문에 내 말을 믿을지 확신이 없었다. 그리고 보복을 당할까 무서워 철회를 신고했다"고 답했다.

고소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누군가 저와 똑같은 성폭행을 당했다는 보도를 봤고 그때 생각이 났다. 그래서 바로 112에 문자를 했다. 막상 고소를 하니 힘이 들었다. 도움을 받아 고소를 했는데 무고로 역고소가 들어왔다.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에 재판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고 돌아봤다.

마지막으로 :조사에서 성폭행이 아니라 성매매로 바꾸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이 있었다. 사실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었다. 무고로 비판을 받을지도 몰랐다.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유흥업소라 성매매와는 거리가 멀었다"면서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의 직업이나 신분 때문에 강간을 당해서는 안되고 신고를 해도 무고로 몰리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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