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2번째 고소女, 무고 혐의 무죄 판결 확정

김지현 기자 / 입력 : 2017.09.21 11:17 / 조회 : 4621
  • 글자크기조절
image
박유천. /사진=스타뉴스



그룹 JYJ 멤버 겸 배우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두 번째로 고소한 여성 B씨가 2심 선고에서 원심 그대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21일 오전 B씨의 성폭행 무고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B씨는 지난해 6월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2번째 여성이다. 당시 B씨는 지난 2015년 12월 모 유흥주점에서 박유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박유천을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자 박유천은 B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박유천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성매매, 사기 혐의만을 적용해 검찰에 기소했다. 이어 검찰이 박유천의 모든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사실상 사건이 종결됐다.

박유천 사건을 종결한 검찰은 곧바로 B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재판부가 무고 혐의 1심에서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를 신청하면서 재판이 항소심으로 이어졌다.

한편 B씨는 법원에 박유천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재정을 신청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B씨는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