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차주혁, 10세때 부모 이혼..배우 中진출 물거품"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7.09.21 10:37 / 조회 : 1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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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남녀공학 출신 배우 차주혁 /사진=김창현 기자


아이돌그룹 남녀공학 출신 배우 차주혁(26, 박주혁) 변호인이 차주혁의 마약,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 선처를 호소하며 차주혁의 불우한 가정 환경을 언급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21일 오전 차주혁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차주혁과 함께 법정에 나선 변호인은 "차주혁의 마약 범죄 사실이 많은 것은 입이 열개라도 할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차주혁은 상당 부분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범행까지 직접 협조하며 마약 근절 의지를 보였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마약 범죄 유형이 범죄 사실이 잘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도 피고인은 본인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며 "일부 마약 범죄 매매 관련 혐의 등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사소한 부분 역시 진지하게 반성하고 인정했다. 마약 근절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직접 강남 을지병원에서 마약 근절 치료도 받았다"고 말을 이었다.

변호인은 특히 "차주혁은 어릴 때 부모님이 일찌감치 이혼해 10세 때부터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이는 함께 제출한 교회 목사 탄원서에도 내용이 자세히 담겨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 역시 마약 수사 재판 중에 일어나 역시 입 열개라도 할말 없다"며 "연예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됐고 중국 진출을 통한 배우 활동의 계획도 물거품 됐다"고 전한 변호인은 "차주혁은 평소 술을 마시지 못하는 데도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와 함께 "피고인이 마약 중독 단절을 위해 사회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바란다"라고 말을 맺었다.

이날 차주혁은 수의를 입고 법정에 참석, 고개 숙인 채 침통한 표정을 보였다.

차주혁은 지난 8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차주혁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도 항소했다. 차주혁은 지난 8월 29일과 8월 31일, 지난 1일 총 3차례에 걸쳐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 선처를 호소했다.

차주혁은 지난 2016년 3월 강모씨(29·여)로부터 담배 종이로 말아놓은 대마 3개비를 무상으로 받고 서울 서초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 둔 자신의 차 안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적발됐다. 차주혁은 이외에도 2016년 5월 대마 구입 및 밀반출, 엑스터시 투약 혐의로도 기소됐으며 재판 중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보행자를 다치게 하며 추가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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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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