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음주운전' 차주혁 2심 변론종결..檢 구형 수위는?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7.09.21 08:05 / 조회 : 2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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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남녀공학 출신 배우 차주혁 /사진=스타뉴스


아이돌그룹 남녀공학 출신 배우 차주혁(26, 박주혁)의 마약 및 음주운전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어떻게 구형을 내리게 될까.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21일 오전 차주혁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을 이어간다.

앞서 재판부는 항소싱 첫 공판을 통해 사실상 변론을 마무리 지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차주혁을 향해 구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차주혁은 지난 8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차주혁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도 항소했다. 차주혁은 지난 8월 29일과 8월 31일, 지난 1일 총 3차례에 걸쳐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 선처를 호소했다.

차주혁은 지난 2016년 3월 강모씨(29·여)로부터 담배 종이로 말아놓은 대마 3개비를 무상으로 받고 서울 서초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 둔 자신의 차 안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적발됐다. 차주혁은 이외에도 2016년 5월 대마 구입 및 밀반출, 엑스터시 투약 혐의로도 기소됐으며 재판 중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보행자를 다치게 하며 추가로 기소됐다.

당시 첫 항소심에서 차주혁은 양형 부당이 항소 제기의 이유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검찰도 항소를 한 만큼 차주혁의 양형 부당 주장과는 상반된 구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차주혁이 2심 선고에서도 법정 구속을 피할 수 없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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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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