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생 A씨 "탑이 대마초 권유..진술번복 결코 없다"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7.09.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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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멤버 탑 /사진=김창현 기자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탑(30, 최승현)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던 20대 가수 연습생 A씨가 "탑이 대마초 흡연을 제의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20일 오후 A씨의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입하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7차례 대마를 말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지난 6월 16일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87만원, 보호관찰, 120시간 약물 치료 강의 명령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날 검은 색 정장을 입고 재판에 참석한 A씨는 재판 직후 취재진에 자신의 심경을 밝히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정말 죄송하고 계속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으며 항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결국 항소할 필요가 없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그냥 1심 판결을 받아들이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밝혔다.

A씨는 특히 탑이 대마초 흡연을 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한 진술 번복 여부에 대해서는 "결코 진술 번복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A씨는 "기사화되지 않았을 뿐"이라며 "경찰, 검찰 조사를 통해 밝힌 내 입장은 일관됐다"라고 밝혔다.


앞서 탑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심리로 지난 6월 29일 진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 참석해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사건 당시 심리적 불안 상태에서 연습생 A씨를 만나게 됐고,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군 입대 문제와 공황장애 등 극도 불안한 상태에서 술을 많이 마셨다"며 "하지만 범행이 짧은 기간 안에 벌어졌으며 흡연 역시 단순 대마에 그쳤고 술 많이 마신 상태에서 권유에 따라 하게 흡연을 하게 됐던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는 A씨의 주장과 상반된 부분이라는 점에서 시선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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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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