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과 대마초' A씨 집행유예 확정 "다시는 이런일 없다"(종합)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7.09.20 14:29 / 조회 : 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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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멤버 탑 /사진=김창현 기자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탑(30, 최승현)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던 20대 가수 연습생 A씨가 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취재진을 통해 공식 사과의 뜻을 전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20일 오후 A씨의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입하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7차례 대마를 말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지난 6월 16일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87만원, 보호관찰, 120시간 약물 치료 강의 명령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당시 구속 상태였던 A씨는 집행유예 판결로 구속 상태에서 벗어났지만 1심 판결에 불복,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지난 8월 25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취하서를 제출하며 자신의 1심 판결을 사실상 받아들이는 입장을 취했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피고인은 앞서 수 차례 LSD와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사용 및 흡연했으며 범행 기간도 상당 기간 이뤄져 마약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발생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처벌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피고인은 가족과 정상적인 사회적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일부 마약류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돼 유통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은 색 정장을 입고 재판에 참석한 A씨는 재판 직후 취재진에 자신의 심경을 덤덤하게 밝혔다.

A씨는 "죄송하다는 심정이 대중에게 잘 전달될 수 있을 지 잘 모르겠다. 어떻게 입장을 밝혀야 할 지 모르겠다"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정말 죄송하고 계속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항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처음에 항소를 했을 때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결정을 내렸는데 이후 결국 항소할 필요가 없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그냥 1심 판결을 받아들이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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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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