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마약혐의' A씨 범행 인정..1심 판결 가볍지 않다"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7.09.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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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멤버 탑 /사진=김창현 기자


재판부가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탑(30, 최승현)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된 20대 가수 연습생 A씨의 1심 선고 형량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20일 오후 A씨의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이번 재판은 검찰의 항소로 선고 기일까지 오게 됐고 검찰은 1심의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 차례 LSD와 대마를 매수하고 사용 및 흡연했으며 범행 기간도 상당 기간 이뤄져 마약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처벌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피고인은 가족과 정상적인 사회적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일부 마약류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돼 유통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입하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7차례 대마를 말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지난 6월 16일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87만원, 보호관찰, 120시간 약물 치료 강의 명령을 선고를 받았다.


당시 구속 상태였던 A씨는 집행유예 판결로 구속 상태에서 벗어났지만 1심 판결에 불복,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지난 8월 25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취하서를 제출하며 자신의 1심 판결을 사실상 받아들이는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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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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