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 '창렬스럽다' 명예훼손 항소심도 패소

김미화 기자 / 입력 : 2017.09.1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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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렬 / 사진=스타뉴스


가수 김창렬(44)이 '창렬스럽다'라는 신조어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과거 광고모델을 했던 식품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대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3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김창렬이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기록과 증거에 의하면 1심 판결은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창렬은 2009년 4월 H사와 자신의 성명·초상권을 사용해 상품을 개발·유통하는 내용의 광고모델 계약을 하고, 같은 해 6월 H사가 개발해 편의점에 유통·판매할 개별 제품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했다.

H사는 그해 하반기부터 전면 포장지에 김창렬의 얼굴 사진과 이름이 들어간 즉석식품 '김창렬의 포장마차'를 편의점에 납품했다.

하지만 H사가 판매한 상품이 가격에 비해 내용이 부실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온라인을 통해 '창렬푸드' '창렬스럽다' 등의 신조어가 생겼다.


이에 김창렬은 측은 자신의 이름을 내건 음식물이 과대하게 포장돼 있거나 가격에 비해 양이 부실해 형편없다는 의미로 희화화돼 명예가 훼손됐다는 등 이유로 2015년 1월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당시 1심 재판부는 또 '창렬스럽다'는 신조어가 등장한 데에는 김씨 본인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창렬은 '연예계의 악동'이라고 불릴 정도로 데뷔 초기부터 구설수에 오른 일이 많았다"며 "2014년엔 가수 신해철씨의 사망에 대해 분개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정작 발인식이 있던 날에 야구장에 가서 웃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사건으로 대중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했다.

아울러 "'창렬푸드', '창렬스럽다' 등의 말이 인터넷 상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확산되게 된 것은 이같은 김씨의 행실에 대한 평가가 하나의 촉발제가 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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