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틀리프 특별귀화, 대한체육회 심사 통과.. 법무부 승인만 남아

김동영 기자 / 입력 : 2017.09.1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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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심의를 통과한 리카르도 라틀리프. /사진=KBL 제공





리카르도 라틀리프(28, 199cm)의 특별귀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한체육회 심의를 통과했다. 법무부 승인만 남은 상태다.


대한민국농구협회(KBA)와 프로농구연맹(KBL)은 15일 "대한민국 남자농구 국가대표팀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리카르도 라틀리프 선수와 특별귀화를 추진중이며, 15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KBA와 KBL은 지난 13일 "리카르도 라틀리프와 특별귀화 추진에 합의했으며,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이틀이 지난 15일 대한체육회 심의가 마무리됐다.

라틀리프는 2013-2014시즌부터 KBL에서 5시즌 동안 평균 17.8점 9.9리바운드를 기록하며 외국선수상을 2회 수상한 KBL 대표 외국인 선수다.


특히 지난 1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 취득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고, 국가대표선수로 출전해 국제대회 우승에 기여하고 싶다는 열망을 표명한 바 있다.

이제 법무부 국적심사위원회에서 라틀리프의 특별귀화를 최종 승인하면, 라틀리프의 특별귀화는 마무리된다. 오는 11월 23일 시작하는 남자농구대표팀의 '2019 FIBA 중국 남자월드컵' 아시아 예선 1라운드에 나갈 수도 있다. 대표팀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농구에서 외국인 선수가 귀화한 케이스는 세 번 있었다. 남자농구의 문태종(고양 오리온)-문태영(서울 삼성) 형제와 여자농구의 김한별(삼성생명)이 그들이다.

이들은 모두 '한국계'라는 공통점이 있다. 라틀리프의 귀화가 확정되면 한국계가 아닌 선수로는 최초의 귀화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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