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취냐 합의금이냐..김정민vs前남친 '10억+α' 진실공방

김정민 "협박 당해" vs A씨 "합의 하에"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7.09.13 16:50 / 조회 : 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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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타뉴스


방송인 김정민(28)과 전 남자친구인 커피스미스 대표 A씨(47)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연인 사이 주고받은 억대 금품을 놓고 법정에서 치열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강호 판사)은 13일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김정민에게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김정민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합의 하에 교제비용을 돌려받았을 뿐 갈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 "1년여간 결혼 전제로 사귀어오다 김정민이 돌연 결혼을 못 하겠다 통보하면서 다투고 친밀해지길 반복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금품을 돌려받은 것은 맞지만 서로 협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에게 협박을 당해 돈을 건넸다는 김정민의 주장을 전면 반박한 것.

김정민이 반환을 요구당했다는 A씨의 교제비용은 총 11억6000만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교제했던 김정민이 이별을 통보하자 상대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억6000만원과 물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정민에게 현금 10억원과 침대를 돌려달라고 협박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처음엔 돈이 아닌 그동안 사준 물건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김정민이 '물건을 못 주겠으니 금전으로 주겠다'고 해서 받았다"고 해명했다.

A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두 사람의 관계는 이후에도 유지됐으며, 김정민이 자신의 생일에 A씨와 같이 보내고 싶어 했고, A씨는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에 6000만원을 돌려줬다. 그러나 이내 다시 관계가 끊기자 A씨는 김정민과 합의 하에 돈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김정민의 입장은 다르다. A씨의 폭언, 협박에 시달려 돈을 줬다는 것. 김정민은 앞서 취재진과 자리에서 "나에게 1억을 갈취하고 나서 서로가 결혼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협의했다"면서 "하지만 그 후에도 본인이 마음 정리할 시간 필요하다고 하더라. 그 뒤로는 계속 또 '안 되겠다. 너에게 쓴 게 3억이다 4억이다'고 협박했다. 또 몇 달 뒤에 본인 회사 세무조사 받고 난 후 벌금이 나왔는데 '너 때문에 쓴 것도 있으니까 네가 벌금 내라', '너 만나고 니가 재수 없어서 그런 거니까 벌금을 네가 내라' 그런 식으로 협박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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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타뉴스


A씨는 김정민에게 다소 과격한 표현을 쓴 것에 대해 김정민이 종종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으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별과 재결합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과격한 언행은 있었으나 협박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A씨의 변호인은 "1월 말께 다시 관계가 복원되면서 (김정민에게) 6000만원 중 4000만원을 돌려줬다"며 "이후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고, 해외여행도 같이 갔고, (김정민이) A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명품을 선물 받는 등 관계가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정민은 "결혼을 생각하고 만났고, 사랑했다. 하지만 그분 쪽에 귀책사유가 있어서 헤어지게 됐다"며 "결혼 이야기도 내가 먼저 한 것은 아니고 그 분이 본인은 나이가 있어서 결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면 안 만난다고 했다. 나도 나이 차이도 있고 해서 결혼을 생각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내가 꽃뱀처럼 결혼을 빌미로 접근한 것처럼 말한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A씨가 김정민과 이별 과정에서 현금 10억 원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양 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혼인 빙자 불법행위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김정민은 "(A씨가) 나에게 10억 및 7억을 혼인빙자 사기로 배상해 달라고 하더라. 그것은 증명할 수도 없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김정민이 그동안 쓴 돈이 10억 원인데, 일부 돌려달라는 취지에서 언급한 적은 있다"면서 "금전적 정산 문제에서 나온 얘기일 뿐, 갈취하려 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두 사람의 입장이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검찰 측은 A씨의 공갈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김정민과 김정민의 소속사 대표 B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여 오는 10월 11일 B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이어 11월 15일 김정민을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김정민이 법정에 출두해 A씨와 재회하게 될지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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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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