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혁·검찰 양측 "1심 판결 불복..양형 부당하다"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7.09.0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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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혁 /사진=김창현 기자


아이돌그룹 남녀공학 출신 배우 차주혁(26, 박주혁)과 검찰이 차주혁의 마약, 음주운전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나란히 양형 부당 사유로 항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7일 오전 차주혁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차주혁은 수의를 입은 채 구속 상태에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재판부는 차주혁의 혐의를 확인하며 검찰과 차주혁 양측에게 항소 이유를 물었고, 차주혁 담당 변호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 사유로 항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서 확인되지 않은 절차를 처리해 2심의 변론을 종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주혁은 지난 8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차주혁은 지난 2016년 3월 강모씨(29·여)로부터 담배 종이로 말아놓은 대마 3개비를 무상으로 받고 서울 서초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 둔 자신의 차 안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적발됐다. 차주혁은 이외에도 2016년 5월 대마 구입 및 밀반출, 엑스터시 투약 혐의로도 기소됐으며 재판 중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보행자를 다치게 하며 추가로 기소됐다.

이후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차주혁은 항소심을 앞두고 지난 8월 29일과 8월 31일, 지난 1일 총 3차례에 걸쳐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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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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