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내가 꽃뱀? 前남친 사랑했고 결혼 생각하며 만났지만.."(인터뷰)

방송인 김정민, 전 남친과 혼인빙자 소송 심경고백

김미화 기자 / 입력 : 2017.09.05 13:13 / 조회 : 16889
  • 글자크기조절
image
법원을 나서는 김정민 /사진= 김창현 기자


방송인 김정민(28)이 전 남자친구 A씨(47)와의 혼인빙자 소송과 관련 처음으로 심경을 고백했다. 김정민은 전 남친인 A씨와 교제하며 폭언과 협박에 시달렸고, 데이트 비용 10억을 내놓으라는 손해배상 소송에도 휘말렸다. 현재 전 남친에 대한 공갈미수 혐의 재판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김정민에게는 '꽃뱀'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있다. 이에 김정민은 "전 남친을 사랑했고 결혼까지 생각하며 만났지만, 그 분의 귀책사유로 헤어지게 됐다"라고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전했다.


5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방법원에서 김정민과 A씨의 손해배상 민사 소송이 열렸다. 이날 김정민은 첫 공판 이후 취재진과 만나 사건의 전말과 자신의 심경 등을 털어놨다.

김정민은 "재판이 진행되며 지금 이 상황이 현실 같다는 생각이 안들었다. 틈틈히 경찰 출석해서 진술하고 그 사람과 만나는 과정에서 오고갔던 문자나 여러 증거물들을 확인하면서 참 그 때 당시 많이 어리석었구나 생각하면서 자숙하면서 지냈다"라고 입을 열었다.

김정민은 "결혼을 생각하고 만났고, 사랑했다. 하지만 그분 쪽에 귀책사유가 있어서 헤어지게 됐다"라며 "결혼 이야기도 제가 먼저 한 것은 아니고 그 분이 본인은 나이가 있어서 결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면 안만난다고 했다. 저도 나이 차이도 있고 해서 결혼을 생각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내가 꽃뱀처럼 결혼을 빌미로 접근한 것처럼 말한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정민은 "처음 교제할 때 소속사 대표님께 결혼할 사람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당시 대표님은 제가 나이도 어리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결혼을 생각한다며 말렸다. 그 뒤로는 대표님께 거짓말하고 몰래 만났다"라며 "나중에 그 분과 갈등이 계속 돼, 저희집에 엄마가 있는데도 집에 와서 난동을 부리는 것을 보며 어떻게든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변호사와 상담을 받게 됐다. 10억이라는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 역시 협박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정민은 그 분은 나와 만나면서 전 여자친구와 만나며 계속 문제가 있었다. 전 여자친구가 직접 나에게 연락을 했다"라며 "그 이후 그 분과 저는 결혼을 할 수 없는 관계라고 정리했다. 하지만 그 분이 헤어지기가 힘들다고 더 만나기로 했다. 만나면서 계속 집착과 협박 문제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김정민은 "오늘 법원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분이 약물 문제도 있었다. 제가 직접 보거나 저에게 권한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말하기를 약물을 한다고 말했다. 그런 부분도 힘들었다"라며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해가 어렵다고 말씀하신다. 왜 그런 사람을 왜 견뎠냐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알려지고 그런게 너무 겁이 났다. 그 분의 말씀처럼 언론에 유포하고 동영상 뿌려서 일 못하게 되는 것이 여자 연예인으로서 무서웠다"라고 덧붙였다.

김정민은 최근 전 애인 A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고, A씨는 불구속 기소상태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교제한 김정민이 헤어지자고 하자 상대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억 6000만원과 물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 따르면 이에 앞서 그는 올해 2월 김정민을 혼인 빙자 불법행위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정민은 2013년 5월경 친한 방송인의 소개로 A씨와 첫 만남을 가졌고 그해 7월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다.

이후 김정민은 2014년 12월 말부터 2015년 1월 초경 결별을 요구했다. 김정민은 2015년 1월 8일 상대방이 헤어지는 조건으로 그간 결혼을 전제로 김정민에게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 1억원을 지급하여 주었고 그동안 선물 받았던 모든 것을 돌려주었다.

김정민은 그 후 2015년 초부터 2016년 중순까지 결혼을 전제하지 않는 일반적인 교제로 더 만나자는 회유를 받기도 하였고, 결별을 요구하면 그 동안 교제비용 10억원을 내놓으라며 수많은 협박과 폭언에 시달렸다. 이에 대한 증거인 문자와 통화내용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태다.

그러던 A씨는 2016년 9월 초경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또 다시 10억원을 요구했다. 김정민 측은 이 10억원이라는 금액에 대해 "상대방이 그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위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고, 최근 인터뷰도 하였으나 대충적인 막연한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상세 내역이나 구체적인 증빙 자료는 현재까지 아무것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모든 사실관계는 민형사의 재판이 판결로 모두 밝혀질 것이다"라며 "이 같은 인터뷰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류 70조 제2항 위반(허위사실적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 남친A씨의 공갈미수 혐의 형사재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기자 프로필
김미화 | letmein@mt.co.kr 트위터 페이스북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김미화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