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왜 꽃뱀인가요"..김정민, 前남친 소송 직접 다 밝혔다(종합)

방송인 김정민, 전 남친과 혼인빙자 소송 심경고백 인터뷰

김미화 기자 / 입력 : 2017.09.05 13:58 / 조회 : 78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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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창현 기자


방송인 김정민(28)이 전 남자친구 A씨(47)와의 혼인빙자 소송과 관련 처음으로 심경을 고백했다.

5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방법원에서 김정민과 A씨의 손해배상 민사 소송이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장은 "이 소송의 쟁점은 첫째 원고 A씨가 피고 김정민과 교제하는 기간 동안 피고를 위한 생활비 선물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및 그 중 반환받은 금액이 얼마냐 하는 것이다"라며 "둘째 피고가 결혼을 빙자해서 원고를 기만하여 위 돈을 지출토록 한 것인지가 중요하다. 그 두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심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김정민은 전 남친과 공방 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취재진과 만나 사건의 전말과 자신의 심경 등을 털어놨다.

김정민은 "재판이 진행되며 지금 이 상황이 현실 같다는 생각이 안들었다. 틈틈히 경찰 출석해서 진술하고 그 사람과 만나는 과정에서 오고갔던 문자나 여러 증거물들을 확인하면서 참 그 때 당시 많이 어리석었구나 생각하면서 자숙하면서 지냈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김정민은 "민사 재판 같은 경우에도 제가 1년 반이 넘게 받은 협박에 대한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것도 또 다른 형태의 협박이다. 그가 갈취와 협박으로 기소된 형사 재판이 먼저 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지만 지금도 생각 변함 없다"라며 "10억 및 7억을 혼인빙자 사기로 배상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증명할 수도 없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다"라고 밝혔다.

김정민은 "10억이라는 최종적인 갈취 미수 금액이 나오기 전에 그 분에게는 여자 문제나 성격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었다. 그게 단순한 여자 문제가 아니고 특정 약물중독에 관련된 부분이 있었다"라며 "나중에 저에게 1억을 갈취하고 나서는 서로가 결혼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협의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본인이 마음 정리할 시간 필요하다고 하더라. 그 뒤로는 계속 또 안되겠다. '너에게 쓴게 3억이다 4억이다' 그렇게 협박했다. 또 몇달 뒤에 본인 회사 세무조사 받고 난 후 벌금이 나왔는데 '너 때문에 쓴것도 있으니까 니가 벌금 내라', '너 만나고 니가 재수 없어서 그런거니까 벌금을 니가 내라' 그런식으로 협박을 당했다"라고 털어놨다.

김정민은 대응이 늦었던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그분이 언론과 인터뷰 한 뒤 알려지고, 나는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대응이 늦었던 것은 어리석었다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그 당시에는 주변에 말도 못했고 대표님께도 털어놓기 부끄러웠다. 협박 당하고 그런것이 부끄러웠다. 오늘 재판을 비공개로 신청했던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피해사실이라고 해도 여자 연예인으로서 그런 것들이 부끄러웠다. 그 당시에도 힘들었지만 주변에 말할 용기가 없었고 일방적인 협박을 당하다보니 저 역시도 어린 마음에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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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창현 기자


김정민은 A씨가 자신을 추가 고소한 사실에 대해서도 밝혔다. 김정민은 "상대방이 추가고소를 했다. 아무래도 협박이라든지 비정상적인 폭언이 오가는 관계였기 때문에 몸싸움도 있었고 그랬다. 저희 집에 와서 제가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었고 벽이 부서질 정도의 흔적들도 있었다. 상대방이 이와 관련해서 고소를 했는데 어떻게 말할지는 모르겠다. 조사를 받아봐야 알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정민은 A씨의 여자문제나 폭언, 협박외에 약물 중독 문제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김정민은 "그 분이 직접 본인이 약을 한다고 했다. 그래서 재판에서도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그래도 저를 만나면서 권하지 않아서 그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해당 부분도 녹취록으로 증거 제출한 상태다"라며 "그 분의 약물 문제 등으로도 힘들었다"라고 밝혔다.

김정민은 "결혼을 생각하고 만났고, 사랑했다. 하지만 그분 쪽에 귀책사유가 있어서 헤어지게 됐다"라며 "결혼 이야기도 제가 먼저 한 것은 아니고 그 분이 본인은 나이가 있어서 결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면 안만난다고 했다. 저도 나이 차이도 있고 해서 결혼을 생각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내가 꽃뱀처럼 결혼을 빌미로 접근한 것처럼 말한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정민은 "처음 교제할 때 소속사 대표님께 결혼할 사람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당시 대표님은 제가 나이도 어리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결혼을 생각한다며 말렸다. 그 뒤로는 대표님께 거짓말하고 몰래 만났다"라며 "나중에 그 분과 갈등이 계속 돼, 저희집에 엄마가 있는데도 집에 와서 난동을 부리는 것을 보며 어떻게든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변호사와 상담을 받게 됐다. 10억이라는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 역시 협박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정민은 그 분은 나와 만나면서 전 여자친구와 만나며 계속 문제가 있었다. 전 여자친구가 직접 나에게 연락을 했다"라며 "그 이후 그 분과 저는 결혼을 할 수 없는 관계라고 정리했다. 하지만 그 분이 헤어지기가 힘들다고 더 만나기로 했다. 만나면서 계속 집착과 협박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제가 왜 꽃뱀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정민은 "요즘 데이트 폭력이나 헤어진 여친에게 폭력행사하는 사건 많다. 저도 같이 피해 당한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이 많다. 여자 연예인처럼 알려진 사람이 아니라 일반 여성이라도 얼마나 치명적이고 고통스러운 범죄인지 알게 됐다. 이 일을 잘 마무리 하고 나서 피해자 분들을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며 "일이 잘 마무리 돼서 복귀하고 활동하고 싶다. 일할 수 있을때 복귀하겠다. 그 분을 만나서 힘든일 많아서 일에 100프로 집중 못했다. 이게 잘 마무리 되면 연예인으로서 김정민으로서 당당하고 밝은 모습으로 빨리 찾아뵙겠다"라고 마무리 했다.

김정민은 최근 전 애인 A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고, A씨는 불구속 기소상태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교제한 김정민이 헤어지자고 하자 상대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억 6000만원과 물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 따르면 이에 앞서 그는 올해 2월 김정민을 혼인 빙자 불법행위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김정민은 2013년 5월경 친한 방송인의 소개로 A씨와 첫 만남을 가졌고 그해 7월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다. 이후 김정민은 2014년 12월 말부터 2015년 1월 초경 결별을 요구했다. 김정민은 2015년 1월 8일 상대방이 헤어지는 조건으로 그간 결혼을 전제로 김정민에게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 1억원을 지급하여 주었고 그동안 선물 받았던 모든 것을 돌려주었다.

김정민은 그 후 2015년 초부터 2016년 중순까지 결혼을 전제하지 않는 일반적인 교제로 더 만나자는 회유를 받기도 하였고, 결별을 요구하면 그 동안 교제비용 10억원을 내놓으라며 수많은 협박과 폭언에 시달렸다. 이에 대한 증거인 문자와 통화내용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태다.

그러던 A씨는 2016년 9월 초경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또 다시 10억원을 요구했다. 김정민 측은 이 10억원이라는 금액에 대해 "상대방이 그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위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고, 최근 인터뷰도 하였으나 대충적인 막연한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상세 내역이나 구체적인 증빙 자료는 현재까지 아무것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모든 사실관계는 민형사의 재판이 판결로 모두 밝혀질 것이다"라며 "이 같은 인터뷰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류 70조 제2항 위반(허위사실적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 남친A씨의 공갈미수 혐의 형사재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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