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팀 감금' 부천, 무관중 1G.. '물병투척' 수원도 제재금

박수진 기자 / 입력 : 2017.08.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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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경남 경기 장면. /사진=프로축구연맹 제공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이 24일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 이하 ‘상벌위’)를 열고 부천FC1995(이하 ‘부천’), 수원삼성블루윙즈(이하 ‘수원’), 제주 윤빛가람, 광주 김정현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부천은 지난 19일 K리그 챌린지 25라운드 부천-경남전에서 일어난 관중 소요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무관중경기 1경기 및 제재금 1천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골키퍼 뒤편에 근접해서 설치된 가변석의 관중들이 경기진행 중 흥분하여 그라운드에 난입했다. 일부는 경기장 내 기물(광고판)을 걷어차 파손했으며, 경기 종료 후에도 단체로 차량 진출통로를 차단하여 원정팀 선수단 및 응원단을 두시간여 동안 감금한 바 있다.


부천 구단은 평상시 지속적으로 가변석 안전문제 및 일부 극렬 관중들의 관전태도가 지적을 받아왔으며, 이에 대해서 수차례 주의 및 대책 마련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단이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이번 사태와 같은 난동의 잠재적 요소를 방관한 구단에 책임을 물었다.

이는 프로축구연맹 경기규정 제20조에서 규정한 경기장 안전과 질서 유지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상벌위는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에 의거, 징계를 의결했다.

한편 부천 구단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문제가 된 가변석의 안전 점검 및 팬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연맹은 향후 가변석 시설안전 및 질서유지를 포함한 전반적 운영현황을 점검하여, 규정에 어긋날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수원은 지난 12일 K리그 클래식 26라운드 수원-서울전에서 일어난 그라운드 이물질 투척으로 제재금 1천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서울 이상호 선수와 심판진에게 다량의 페트병, 캔 등이 투척됐으며, 이중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를 끼칠 수 있는 따지 않은 맥주캔도 포함된 바 있다. 특히 특정 선수와 심판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투척이 이뤄진 점들을 고려하여, 과거 동종 유사사례 중 가장 무거운 징계가 내려졌다.

한편 윤빛가람(제주)은 지난 19일 제주-전남전에서 상대선수를 팔꿈치로 가격하여 경기 중 퇴장으로 인한 출장정지를 포함한 3경기 출장정지 및 제재금 3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김정현(광주) 역시 19일 전북-광주전에서 상대 선수를 밟은 위험한 플레이에 대해 경기중 퇴장으로 인한 출장정지를 포함한 4경기 출장정지 및 제재금 400만원의 징계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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