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이상순, 여전한 사생활 침해..호기심? 범죄!

임주현 기자 / 입력 : 2017.08.16 08:20 / 조회 : 117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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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순(왼쪽)과 이효리/사진제공=JTBC


가수 이효리, 이상순 부부가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방문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타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건 엄연한 범죄 행위라는 의식 확립이 필요하다.

16일 관계자에 따르면 이효리, 이상순 부부는 지금도 제주도 자택을 방문하는 이들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다.

이 문제는 이효리, 이상순이 지난 6월 JTBC 예능 프로그램 '효리네 민박'을 통해 부부의 일상을 가감 없이 공개하며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상순은 7월 자신의 SNS에 "너무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 바람에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 지경"이라며 초인종을 누르고 대문 안을 들여다보고 셀카봉으로 담장 안 사진을 찍는 등 사람들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공개해 많은 이들을 경악게 했다. 프로그램이 이효리, 이상순 부부의 일상에 주목하며 관심을 끌어올린 건 사실이지만 사생활 침해가 프로그램의 인기로 정당화될 순 없는 일이다. 또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치부하기엔 사생활 침해가 도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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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리네 민박' 포스터/사진제공=JTBC


이상순이 호소 글을 게재한 지 약 1달이 지난 지금 부부는 여전히 낯선 이들의 방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지난주 이효리, 이상순 부부의 집을 방문했을 때 담을 넘으려는 사람을 발견했다. 그들은 호기심으로 하는 행동이지만 당사자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동임을 인지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계자에 따르면 사람들의 행동은 이상순의 글보다 더욱 심각했다. 이효리, 이상순을 보기 위해 이들이 탄 차를 막는가 하면 아예 관광 코스인 양 관광버스 여러 대가 집 앞을 점거하기도 한다는 것.

이효리, 이상순 부부의 사생활 침해 문제는 지난 2014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효리와 이상순은 지난 2013년 결혼 후 제주도에 정착했다. 톱스타 이효리의 제주도 생활은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불러왔고 이는 허락되지 않은 방문으로 이어졌다. 이효리가 2014년 "저희 집은 관광 코스가 아니다"라고 호소할 정도였다.

이 같은 행동은 분명 범죄 행위다. 허락 없이 사진을 찍거나 벨을 누르고 사유지를 침해하면 형법 319조 주거 침입죄,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톱스타의 집이 궁금했다거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건 범죄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 자신은 대수롭지 않게 하는 행동이 누군가에겐 고통이고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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