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월' 탑, 의경복무 적격 심사 결과 언제 나올까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7.07.29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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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탑 /사진=김창현 기자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탑(30, 최승현)의 마약 흡연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제 남은 군 생활은 어떻게 될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지난 20일 오후 탑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판결 선고기일에서 탑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했다.


탑은 지난 2016년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적발,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 6월 탑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검찰은 재판에서 탑이 총 4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탑 역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제 시선은 탑의 남은 군 생활에 쏠리게 됐다. 탑의 군 복무 행보는 향후 탑의 연예계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적발 당시 의무경찰로 복무했던 탑은 불구속 기소 직후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에서 서울 양천구의 서울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출됨과 동시에 직위해제된 상태다. 탑은 지난 2월 9일 의무경찰로 입대했으며 경찰에 지난 6월 5일까지 총 117일을 근무했다. 의무경찰의 복무일수는 총 637일로 탑은 520일을 더 근무해야 한다.


현재 병역 처분 기준 등에 따르면 군 복무 상태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해당자는 강제 전역 조치를 받게 되며 1년 6개월 이하의 형을 받았을 때는 재복무 심사를 통해 군 복무를 이어가게 된다. 현재 탑은 의무경찰 복무 도중 불구속 기소돼 병역 의무가 중단됐다.

재판을 통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게 됨에 따라 탑은 재복무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아직 탑이 형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는 아니다. 형이 확정돼야 이후 서울지방경찰청을 통해 탑의 군 복무 적격 심사가 이뤄진다"며 "형 확정은 탑 측에서 판결 직후 항소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며 이 경우 빠르면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 안으로 형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해당 부서에서 형 확정 판결서를 바탕으로 한 복무 재심사 요청서를 제출하게 돼 심사가 진행된다"고 전했다.

탑은 이미 이번 재판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 없다"고 직접 밝혔다. 28일 현재까지도 항소장 역시 접수되지 않았다.

관계자는 "탑의 의무경찰 복무 적격 심사의 결과가 언제 날지는 물론 알 수 없다"고 밝히며 "탑이 복무 적격 판정을 받게 되면 곧바로 의무경찰 복무로 이어지게 돼 절차를 밟게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탑이 의무경찰 복무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될 경우 이 사안이 육군본부로 넘겨진다. 자연스럽게 의무경찰 복무는 불가능해지며 사회복무요원 등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심사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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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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