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혼인빙자 NO..무고죄로 처벌 받을 것" 강경 대응

김미화 기자 / 입력 : 2017.07.26 15:47 / 조회 : 2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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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 사진=스타뉴스


방송인 김정민(28)이 전 남자친구 A씨(47)와의 법정공방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김정민 측 법률대리인은 26일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사건의 진행 사항을 알리며, 강경한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정민 측 변호인인 김영만 변호사에 따르면 김정민은 2013년 5월경 친한 방송인의 소개로 A씨와 첫 만남을 가졌고 그해 7월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다.

이후 김정민은 2014년 12월 말부터 2015년 1월 초경 결별을 요구했다. 김정민은 2015년 1월 8일 상대방이 헤어지는 조건으로 그간 결혼을 전제로 김정민에게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 1억원을 지급하여 주었고 그동안 선물 받았던 모든 것을 돌려주었다.

김정민은 그 후 2015년 초부터 2016년 중순까지 결혼을 전제하지 않는 일반적인 교제로 더 만나자는 회유를 받기도 하였고, 결별을 요구하면 그 동안 교제비용 10억원을 내놓으라며 수많은 협박과 폭언에 시달렸다. 이에 대한 증거인 문자와 통화내용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태다.


그러던 A씨는 2016년 9월 초경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또 다시 10억원을 요구했다.

김정민 측은 이 10억원이라는 금액에 대해 "상대방이 그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위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고, 최근 인터뷰도 하였으나 대충적인 막연한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상세 내역이나 구체적인 증빙 자료는 현재까지 아무것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모든 사실관계는 민형사의 재판이 판결로 모두 밝혀질 것이다"라며 "이 같은 인터뷰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류 70조 제2항 위반(허위사실적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라고 설명했다.

김정민 측은 "모든 사실관계는 민형사의 재판이 판결로 모두 밝혀질 것입니다"라며 "상대방이 혼인빙자사기로 고소하면 무고로 처벌되도록 강경하게 대응할 것입니다"라며 보복성 인터뷰를 그대로 기사화 하지 말아주기를 당부했다.

김정민은 최근 전 애인 A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고, A씨는 불구속 기소상태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교제한 김정민이 헤어지자고 하자 상대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억 6000만원과 물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 따르면 이에 앞서 그는 올해 2월 김정민을 혼인 빙자 불법행위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정민은 자신의 SNS에 A씨와 법정공방에 대한 글을 남기며 "저는 피해자였는데 말도 안되는 이미지의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낙인 역시 숨어서 해결해 보려던 저의 잘못된 방법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협박이 무섭고 두려워 움추리던 저의 용기없는 행동 때문이였습니다"라고 말했다.

한 편 두 사람의 소송 관련 공판은 오는 8월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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