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10억원? 막연한 주장..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공식입장)

김미화 기자 / 입력 : 2017.07.26 14:39 / 조회 : 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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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 사진=스타뉴스


방송인 김정민(28)이 전 남자친구 A씨(47)와의 법정공방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상대방은 김정민에게 10억원을 사용했다고 말하지만, 이는 일방적인 주장이며 명예훼손 등으로 추가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정민은 26일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전했다.

김정민 측 변호인인 김영만 변호사는 "현재 보복성 인터뷰와 일방적인 추측성 기사로 인해 피해자인 김정민이 또 다른 피해를 입고 있다"라며 "위 인터뷰를 이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허위사실적시 및 명예훼손)'으로 추가 형사고소 했다"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해당 사건을 설명하며 "김정민은 2013년 5월경 친한 방송인의 소개로 첫 만남을 가졌고 그해 7월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정민은 2014년 12월 말부터 2015년 1월 초경 결별을 요구했다"라며 "김정민은 2015년 1월 8일 상대방이 헤어지는 조건으로 그간 결혼을 전제로 김정민에게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 1억원을 지급하여 주었고 그동안 선물 받았던 모든 것을 돌려주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김정민 측은 "2015년 초부터 2016년 중순까지 결혼을 전제하지 않는 일반적인 교제로 더 만나자는 회유를 받기도 하였고, 결별을 요구하면 그 동안 교제비용 10억원을 내놓으라며 수많은 협박과 폭언에 시달렸다. 이에 대한 증거인 문자와 통화내용은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라며 "상대방은 2016년 9초경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또 다시 10억원을 요구했다"라고 전했다.

또 변호인 측은 "상대방은 교제비용으로 10억원 정도 사용하였다며 그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위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고, 최근 인터뷰도 하였으나 대충적인 막연한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상세 내역이나 구체적인 증빙 자료는 현재까지 아무것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모든 사실관계는 민형사의 재판이 판결로 모두 밝혀질 것이다. 보복성 인터뷰를 그대로 기사화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일방적인 추측성 기사를 게재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김정민은 최근 전 애인 A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고, A씨는 불구속 기소상태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교제한 김정민이 헤어지자고 하자 상대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억 6000만원과 물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 따르면 이에 앞서 그는 올해 2월 김정민을 결혼 빙자 불법행위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정민은 자신의 SNS에 A씨와 법정공방에 대한 글을 남기며 "저는 피해자였는데 말도 안되는 이미지의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낙인 역시 숨어서 해결해 보려던 저의 잘못된 방법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협박이 무섭고 두려워 움추리던 저의 용기없는 행동 때문이였습니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정민 측 공식입장 전문

- 김정민은 2013년 5월경 친한 방송인의 소개로 첫 만남을 가였으며 그해 7월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였습니다.

- 김정민 2014년 12월 말부터 2015년 1초경 결별을 요구 하였습니다. (결별의 이유내용은 명예훼손의 우려로 인해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많은 이해바랍니다. 단, 이에 관련되는 세세한 사항은 검찰 조사시 첨부 되어 있습니다.)

- 김정민은 2015년 1월 8일 상대방이 헤어지는 조건으로 그간 결혼을 전제로 김정민에게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 1억원을 지급하여 주었고 그동안 선물 받았던 모든 것을 돌려주었습니다.

- 2015년 초부터 2016년 중순까지 결혼을 전제하지 않는 일반적인 교제로 더 만나자는 회유를 받기도 하였고, 결별을 요구하면 그 동안 교제비용 10억원을 내놓으라며 수많은 협박과 폭언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인 문자와 통화내용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2016년 9초경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또 다시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김정민을 대리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10억원이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그 상세 내역을 밝힐 것과 아울러 결혼에 이르지 못하는 귀책사유는 상대방에 있다는 사실, 상대방이 그동안 김정민에게 한 협박들은 공갈 및 공갈미수에 해당함을 알리며 협박행위의 중단을 요청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2017년 2월 27일 10억 중 7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위 소송이 소송 내용을 알리겠다는 협박행위의 한 방법일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고, 2017년 4월 10일 ‘김정민이 상대방의 요구로 지급한 돈과 물품에 대해서 공갈미수 10억원의 요구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에 해당한다’며 고소하였습니다. 이를 수사한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은 2017년 7초경 위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하였습니다. 위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8단독에서 2017년 8월 16일 10:20. 첫 공판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상대방은 교제비용으로 10억원 정도 사용하였다며 그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위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고, 최근 인터뷰도 하였으나 대충적인 막연한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상세 내역이나 구체적인 증빙 자료는 현재까지 아무것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위 인터뷰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류 70조 제2항 위반(허위사실적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상대방이 제기한 위 민사사건에 대하여 2017년 8월 21일로 조정기일이 지정되어 있으나 김정민은 조정에 응할 의사가 전혀 없기에 2017년 7월 25일 조정 절차를 철회하여 달라는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모든 사실관계는 민형사의 재판이 판결로 모두 밝혀질 것입니다. 현재 재판 진행 중인 관계로 궁금한 내용을 해소시켜드리지 못하는 점 깊은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진실은 재판결과 모두 드러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본 변호사는 수사 중인 사건과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상대방이 혼인빙자사기로 고소하면 무고로 처벌되도록 강경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기자님! 보복성 인터뷰를 그대로 기사화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일방적인 추측성 기사를 게재하는 것은 이 사건으로 오랫동안 피해를 입어왔던 김정민 양에게 또다시 치유될 수 없는 심각한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이를 유념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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