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김정민 '혼인빙자' 손배소송 조정 회부..합의할까

김정민vs前남친, 정식 재판 앞서 8월 21일 조정 시도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7.07.22 08:27 / 조회 : 15931
  • 글자크기조절
image
/사진=스타뉴스


커피스미스 대표 A씨(47)가 전 여자친구인 배우 김정민(28)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조정에 회부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 11부는 A씨가 "혼인 빙자 사기"라며 김정민을 상대로 낸 7억 원대의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조정기일을 오는 8월 21일로 잡았다.

재판부는 정식 재판에 앞서 양측의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조정을 결정했다. 이에 양측을 불러 이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종용할 계획이다.

김정민과 A씨는 현재 첨예한 대립을 일으키고 있다. 김정민은 이별을 통보하자 협박, 폭언과 함께 현금 1억6000만원과 물품을 갈취했다며 A씨를 공갈 혐의로 형사 고소했으며, A씨는 김정민이 결혼을 빙자해 돈을 뜯어갔다고 맞서며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이 같은 소식이 세간에 알려지자 A씨는 지난 11일 자신이 운영하는 커피스미스에프씨 측을 통해 "받았던 1억6000만원은 상대방에게 돌려줬고, 경찰에도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했다"며 "당초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을 의사라기보다는 진심어린 사과를 받기를 원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김정민은 지난 2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되던 어느 날부터 그 분(A씨)은 수 없는 거짓말과 여자 문제들이 있었고, 결혼할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부턴 협박과 폭언이 시작됐다"고 폭로해 A씨와의 갈등을 수면 위로 올렸다.

김정민은 또 "'언론에 꽃뱀이라고 알려서 방송일을 못하게 하겠다', '니가 모르는 동영상이 있다', '누나에게도 다 얘기했다, 너는 끝났다' 등 처음 이별을 통고한 후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들어야 했고, 두려워야했고, 혼자 견뎌야 했다"고 털어놨다.

김정민과 A씨 모두 억울함을 호소하며 진실공방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정을 통해 극적으로 갈등을 봉합하고 합의를 이뤄낼 지 주목된다.

한편 A씨는 현재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오는 8월 16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교제한 김정민이 헤어지자고 하자 상대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억 6000만원과 물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자 프로필
윤성열 | bogo109@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연예국 가요방송뉴미디어 유닛에서 방송기자로 활동 중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