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개월' 탑, 남은 군생활은? 심사 거쳐 재복무 가능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7.07.2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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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 /사진=김창현 기자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탑(30, 최승현)의 마약 흡연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으면서 남은 군 생활도 재심사 등을 거쳐 복무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20일 오후 탑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판결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탑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했다.


탑은 지난 2016년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적발돼 충격을 안겼다. 경찰은 탑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6월 탑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 사실을 전하며 탑이 총 4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했다고 밝히며 탑 역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직접 말했다. 검찰은 탑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 등을 구형했다.

적발 당시 의무경찰로 복무했던 탑은 불구속 기소 직후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에서 서울 양천구의 서울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출됨과 동시에 직위해제됐다. 하지만 탑은 전출 직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서울 이대 목동병원 응급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향후 탑의 군 복무 생활이 어떻게 이어질 지도 관심을 모으게 됐다. 탑은 지난 2월 9일 의무경찰로 입대, 지난 6월 5일까지 총 117일을 근무했다. 의무경찰 복무일수는 총 637일로 탑은 520일을 더 근무해야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된다.

현재 병역 처분 기준 등에 따르면 군 복무 상태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해당자는 강제 전역 조치를 받게 되며 1년 6개월 이하의 형을 받았을 때는 재복무 심사를 통해 군 복무를 이어가게 된다. 현재 탑은 의무경찰 복무 도중 불구속 기소돼 병역 의무가 중단된 상태다.

이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게 됨에 따라 탑은 재복무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적격 판정을 받으면 예정대로 재복무를 하게 되며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면 사회복무요원 등의 대체 복무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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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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