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 상해·폭행·협박 유죄 확정..실형은 면했다(종합)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7.07.20 10:23 / 조회 : 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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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아이언 /사진=임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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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넷 '쇼미더머니3'에 출연했던 래퍼 아이언(25, 정헌철)가 상해, 협박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실형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은 지난 20일 오전 아이언의 상해, 협박 혐의 판결 선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아이언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등을 선고했다. 아이언은 이날 덤덤한 표정으로 법정에 참석해 자신의 판결을 들었다.

아이언은 지난 2016년 9월 서울 종로에 위치한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와 지난 2016년 10월 자신과 헤어지자고 한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폭력을 가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 6월 27일 검찰은 변론을 마치며 아이언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아이언의 지난 2016년 9월과 2016년 10월 폭행, 상해, 협박 사건 관련 정황을 짚으며 "대부분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먼저 2016년 9월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2016년 10월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폭행 정황이 드러났으며 피고인이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도 가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피고인이 동종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라고 덧붙였다.

선고 기일 직후 이날 아이언은 별다른 입장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다.

아이언과 A씨 측은 공판에서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아이언은 상해, 협박 혐의 등에 대해 사실상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밝히며 "정황에 대한 해석 차이가 분명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부동의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A씨 측은 "아이언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엄벌을 받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재판 과정에서 신변 보호를 위해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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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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