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아이언, 폭행 유죄..정당방위 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7.07.20 10:12 / 조회 :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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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아이언 /사진=임성균 기자


법원이 엠넷 '쇼미더머니3'에 출연했던 래퍼 아이언(25, 정헌철)의 상해, 협박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은 지난 20일 오전 아이언의 상해, 협박 혐의 판결 선고 기일을 열고 아이언에 대해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2016년 9월과 2016년 10월 벌어진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으며 피해자가 자신을 때려달라고 했던 것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해 정당방위를 했다고 하는데 이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협박도 가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아이언은 지난 2016년 9월 서울 종로에 위치한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와 지난 2016년 10월 자신과 헤어지자고 한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폭력을 가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6월 27일 공판에서 아이언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아이언과 A씨 측은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아이언은 상해, 협박 혐의 등에 대해 사실상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밝히며 "정황에 대한 해석 차이가 분명 있으며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부동의하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은 "아이언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엄벌을 받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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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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