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 오늘(20일) 마약 혐의 최종 선고..法의 선택은?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7.07.2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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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멤버 탑 /사진=김창현 기자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탑(30, 최승현)의 마약 흡연 혐의 선고가 20일 진행된다. 법원이 혐의를 인정한 탑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20일 오후 탑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판결 선고기일을 가질 예정이다.


탑은 지난 2016년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혐의 등으로 적발돼 충격을 안겼다. 경찰은 탑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6월 탑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적발 당시 의무경찰로 복무했던 탑은 불구속 기소 직후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에서 서울 양천구의 서울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출됨과 동시에 직위해제됐다. 하지만 탑은 전출 직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서울 이대 목동병원 응급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탑은 이후 지난 6월 29일 진행된 공판 기일에 검은 정장을 입고 등장, 수많은 취재진 앞에 서서 심경을 밝혔다. 탑은 사과문을 통해 "팬들에게 많은 실망을 끼쳐 내 자신이 매우 부끄럽고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정말 죄송하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당시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 사실을 전하며 탑이 총 4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탑 역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직접 말했다. 탑의 변호인은 "당시 탑이 심리적인 불안 상태에서 연습생 A씨를 만나 술을 먹고 A씨의 권유로 대마초에 손을 댔다"며 "탑은 이를 모두 자백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입장과 함께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탑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 등을 구형한 상태다.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 지 주목된다. 또한 이번 선고가 향후 탑의 연예계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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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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