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동영상' 루머 유포자, 오늘(18일) 대법원 선고

김미화 기자 / 입력 : 2017.07.1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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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시영 / 사진=스타뉴스


배우 이시영의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루머를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초유포자 A씨와 이를 증권가 정보지(찌라시)로 작성한 기자 B씨의 대법원 선고가 열린다.

18일 오전 대법원에서 이들에 대한 선고가 진행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이시영의 성관계 동영상 루머를 최초로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A씨와 이와 관한 허위 글을 작성하고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로 기소된 B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가운데, 사건을 맡은 검사가 상고장을 제출하며 해당 사건이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앞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상소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하며 "사실 오인의 이유가 없고, 양형도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항소를 기각한다"라고 선고했다. 항소가 기각 되며,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확정됐다.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언론사 기자 신분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혀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검사가 상고장을 제출하며, 해당 사건은 대법원의 선고를 기다리게 됐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B씨에게는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20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 선고 이후 A씨는 지난 20일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도 역시 같은 날 A씨와 B씨의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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