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前여친측 "증거, 신뢰성 높다..최고 전문가 의뢰"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7.07.17 18:04 / 조회 : 2766
  • 글자크기조절
image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사진=김창현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31)에 대한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여자친구 A씨 측 변호인이 증거 자료 채택과 관련, "최고의 전문가에 의뢰했다"고 강조했다.

A씨는 17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사기미수 혐의 3차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A씨와 함께 참석한 A씨 변호인은 증거 분석 자료를 동의할 수 없다는 검찰의 주장에 반박하며 "검찰이 복구하지 못한 부분을 우리는 더 갖고 있다.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와 무관하게 우리 증거가 이번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입증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검찰은 "우리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 측이 제출한 임신테스트 관련 사진 4장을 복구한 결과 우리가 확보한 자료와 같은 분석 결과로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이날 증거 자료를 분석한 전문가에 대해 "디지털 분석가로 법원 감정인으로 일하고 있으며 디지털 포렌식 복구 프로그램 전문가"라며 "세월호 희생자의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복구 작업을 재능 기부한 바 있으며 대검찰청과 선관위, 국과수 직원들을 상대로 휴대폰 복구 작업 관련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라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3월 6일 사기 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 김현중에게 폭행당해 아이를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김현중을 상대로 폭행 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가 취하했다. 이후 A씨는 지난 2015년 4월 김현중에게 16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반면 김현중은 "A씨가 유산, 낙태를 했다는 거짓말로 거액을 요구했다"면서 A씨를 맞고소했다.

법원은 지난 2016년 8월 A씨와 김현중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김현중의 손을 들어주며 "A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하지만 A씨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되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사기미수 혐의 재판 결과를 먼저 지켜본 이후 공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5년 9월 자신이 낳은 아이가 김현중의 아이라고 주장하며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아이는 김현중의 친자로 밝혀졌다.
기자 프로필
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