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현중 前여친 증거 동의할 수 없는 부분 있다"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7.07.17 18:02 / 조회 : 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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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김현중 /사진=김창현 기자


검찰이 가수 겸 배우 김현중(31)에 대한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여자친구 A씨의 증거에 대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17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사기미수 혐의 3차 공판에 2명의 변호사와 함께 참석했다. 이날 공판을 진행하며 검찰은 "우리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 측이 제출한 임신테스트 관련 사진 4장을 복구한 결과 우리가 확보한 자료와 같은 분석 결과로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점으로는 2014년 5월 16일 이후 자료에 대한 내용이 분석되지 않는다"며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분이 피고인이 의뢰를 해서 분석한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이는 이 증거가 맞다는 전제 하에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를 인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문은 진행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갖고 있는 자료가 10 이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는 12 정도 된다. 검찰이 복구하지 못한 부분을 우리는 더 갖고 있다"며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와 무관하게 우리 증거가 이번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입증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지난 3월 6일 사기 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기소됐다. 이후 A씨는 앞선 공판에서 김현중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 김현중에게 폭행당해 아이를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김현중을 상대로 폭행 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가 취하했다. 이후 A씨는 지난 2015년 4월 김현중에게 16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반면 김현중은 "A씨가 유산, 낙태를 했다는 거짓말로 거액을 요구했다"면서 A씨를 맞고소했다. A씨는 김현중과 오랜 법정 공방을 이어가며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법원은 지난 2016년 8월 A씨와 김현중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김현중의 손을 들어주며 "A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하지만 A씨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되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사기미수 혐의 재판 결과를 먼저 지켜본 이후 공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5년 9월 자신이 낳은 아이가 김현중의 아이라고 주장하며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아이는 김현중의 친자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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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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